|| [[파일:eb154612-8ae9-4b86-b8d3-9eeff45448b5.png|width=100%]] || || 결근으로 인한 폐해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4100771|#]] || [목차] == 뜻 == 결근([[缺]][[勤]])은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어다. [[결석]] 등과 비슷한 의미이다. 무단으로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이라 하며, [[주5일 근무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주말]]에 반드시 하는 것이다.[* [[24/7]] [[교대근무]]를 통해 연중무휴로 근무하는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간호사, 운송업계 종사자 등은 제외.] === 무단결근 === 규정된 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아무 이유없이 '''일부러'''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 한 번이라도 하면 징계사유가 되고 3일 이상 무단결근시 보통 자동[[해고]] 처리된다. 단 추가근무 등이 아닌 정규근무일 때만 해당하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위 사진에도 있듯이 결근한 직원을 대신해서 다른 직원들이 나눠 처리하느라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동료직원, 상사, 임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그만큼 무단결근은 상당한 직장윤리 위반이다.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1일 무단결근시 [[영창|5일 연장복무]]한다. 8일 이상은 [[병역법]]에 따라 처벌된다. 특히 [[대체복무요원]]은 지정이 취소되고 추후 [[병역판정검사]] 등위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같은 타 대체복무자들도 마찬가지다. [[요양보호사]]가 근무일에 아무 이유없이 출근을 하지 않거나 연락두절 상태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요양보호사]]가 규정 및 절차를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이 된다. ===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 ===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대부분 인정되나 그 기간은 봉급에서 빠지고, [[주휴수당]]도 삭감된다. 간혹 무단결근 처리하다 걸리기도 하지만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 시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는 것은 물론 민사상 책임이 뒤따른다.''' 부친상, 모친상, 장인상, 장모상일 경우 상중이라고 하며 회사로 연락하면 초상집에 회사사람이 찾아오면 인사받는다. 결근이 아니더라도 장례식기간 중 입관절차를 거쳐 발인식까지 해야 회사에 올 수 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휴식이 필요하니 이럴땐 허가를 받는게 기본이다.[* 상단의 만화의 해당 직원도 휴가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허가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3일 동안이나 무단 결근을 했기 때문에 해고 당한 것이다.] 질병에 의한 결근이나 결석은 어느 상황에서도 용납된다.[* 병원에서 입원했을 시 수술받으면 회복받을 수 있고 회사사람이 병문안에 오는 사람도 있다. 퇴원 후 회사에 출근하게 된다. 물론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은 얄짤없이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 아니면 병가를 쓰던지.] === 공결 ===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학회참가 등)이거나 업무 내외적으로 국가기관에 [[출석요구서|출석요구]]를 받아 소환된 때에는 공결 처리되며 당연히 불이익이 없다.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예비군 관리대대]]나 향방작계훈련으로 인한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석, [[병역판정검사]] 수검을 위한 [[병무청]] 출석[* [[고졸]] [[취업]]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인이 된 사람도 드문드문 있다.],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자]],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한다든가[* [[직장인]]이라 [[경찰서]] 주간 출석이 어렵다면 해당 [[경찰수사관]]이 [[당직]]근무를 하는 일자에 맞추어 시간을 잡아서 [[야간]]에 출석이 가능하다. 또한 주중이 아닌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증인]]소환, [[배심원]]소환이 온 경우는 공결 내지 공가처리된다. [[예비군훈련]]의 경우 퇴소 시에 받을 수 있는 종이로 된 교육필증 제출을 해서 공결인정을 받으며 [[병역판정검사]] 수검의 경우 통지서나 카카오톡 알림 문자로 공결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사건·사고의 [[용의자]]&[[피의자]]나 [[민사소송]] 관련자([[원고]], [[피고]] 불문)로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에는 무단결근이다. 이 경우 날짜와 시간을 본인이 직접 조정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연가]]를 쓴다. 다만 [[용의자]]로서 소환되었더라도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나 최종 [[무죄]] 판결이 난 경우는 모든 결근을 공가로 인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죄가 없음이 확실하다면 결근일자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무죄가 확실하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 우선 공가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물론 기소유예나 유죄 확정시 전부 무단결근 내지 연가처리한다.) 또한 전 직장에서 [[노동청]] 진정에 의한 출석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현 직장에서 [[공가]] 처리가 불가능하다(개인용무이므로). 다만 참고인 [[출석]]은 공가 처리해야 한다. === 여담 ===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前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두절,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1152|#]] [[분류: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