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isolation, [[隔]][[離]]. 자연적인 의미로는 교배 가능한 생물집단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몇 개의 집단으로 분리되면, 이들 집단 사이에는 자유로운 교배가 어렵게 되고 또 교배가 이루어지더라도 잡종형성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격리라 한다. 사회적인 의미로는 한 마디로 다른 개체들과 분리시키는 것이다. == 예시 == 부모님과 자식이 서로 크게 싸우다보면 격리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공무원을 하라고 강요하지만, 정작 자식은 선수가 하고 싶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진로 문제로 크게 싸우다보면, 칼부림까지 오게되어 [[살인]]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다만 항상 이런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 판단하면 친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님과 자식 사이를 강제로 떼어놓는다. 특히 서구 선진국의 경우 부모님과 자식 사이가 매우 개막장으로 벌어져 살인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가 직접 격리조치를 시킨다. 물론 부모님과 자식에게 다 의식주 충분히 제공해준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많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즉 [[꼰대]]들은 '''"자식들은 원래 부모님한테 크게 혼나면서 배우는 거여!"'''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잘 격리를 시켜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다만 부모의 아동에 대한 학대가 심각하다 판단될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형태로 아예 영구격리를 시켜버리는 사례가 분명 존재하기는 하다. [[회사]]랑 [[군대]]에서도 격리조치를 시킨다. [[공무원]]의 경우 가해 공무원들은 (정말 죄질이 매우 무겁지 않는 이상) 파면되는 대신 오지로 강제 전출을 보내며, [[군인]] 역시 가해 군인들은 국군교도소나 영창을 갔다온 뒤 이전 자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대로 강제 전출을 보내버린다.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가해자들을 반경 5km 이상 떨어진 학교에 [[강제전학]]시키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는 [[퇴학]]도 가능하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환자나 감염 의심자들에게 시전한다. 교도소에 다녀올 정도의 중범죄자는 출소 이후에도 사실상 사회랑 격리된 생활을 강제로 할 수 밖에 없다. 이슈가 되고있는 지하철 남성&여성전용칸 또한 격리의 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인종차별주의 정책으로 유명한 [[아파르트헤이트]], [[http://ko.wikipedia.org/wiki/짐크로_법|짐 크로우 법]]은 인종간 격리를 추진한 사례이다. 일부 웹사이트들에는 회원들이 별명으로 "격리 공간"이라고 부르는 게시판들이 존재하는데, 대강 "껄끄럽긴 한데, 없어지면 더 꺼름칙한 곳"이다. 왜냐면 해당 게시판이 없어지면 찌질이들이 다른 게시판으로까지 유입될게 분명해서라고. 자세한것은 [[격리 게시판]]문서로. (예: [[pol(4chan)|/pol/]], [[(구)정치, 사회 갤러리]], [[정치, 사회 갤러리]], [[일베저장소/정치 게시판]] 등등) == 같이 보기 == *[[자가격리]] [[분류: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