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008879,#E3F7F5 대한민국}}}]]의 [[법률|{{{#008879,#E3F7F5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검사정원법[br]檢察定員法}}}[br]{{{-2 Prosecutors Quota Act}}}''' || }}} || || '''제정''' ||[[1956년]] [[10월 22일]][br]{{{-2 법률 제398호}}} || || '''현행''' ||[[2014년]] [[12월 31일]][br]{{{-2 법률 제12952호}}}[*일부개정] || || '''소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검찰과),,,]] || ||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82%AC%EC%A0%95%EC%9B%90%EB%B2%95|[[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N2V2Y1T2K2C1D1B5K3L5D3Q6Y3L0Q6|[[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안] || [목차] [clearfix] == 개요 == >'''검찰청법 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008879 '''법률'''}}}로 정한다. [[1956년]] [[10월 22일]], 「[[검찰청법]]」 제36조[* 과거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검찰청법 제27조에 해당한다.]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현재 검사정원법에서 정하는 검사의 수는 '''2,290명'''이며 해당 법률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다. 상위법률인 검찰청법으로부터 검사의 정원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법률로 동 조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법률로는 징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징계법]]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82%AC%EC%9D%98%EB%B3%B4%EC%88%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검사보수법]]이 있다. === 검사의 정원 ===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 ||The quota of public prosecutors under Article 36 (1) of the [[검찰청법|Prosecutors' Office Act]] shall be '''2,292 persons'''. || === 정원의 배정 ===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시행령 검사정원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 ||The alloc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quota under Article 1 to each prosecutors' offi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시행령 검사정원법 시행령]. || ||'''검사정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삭제''' ,,,([[2008년]] [[2월 22일]]),,,|| ||'''제3조(정원) '''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1179&lsNm=%EA%B2%80%EC%82%AC%EC%A0%95%EC%9B%90%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0&bylBrNo=00&bylCls=BE&bylEfYd=20230523&bylEfYdYn=Y|별표]]'''[* 참고로, [[판사]]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위임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원조직법]]의 직접 위임에 따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와 같다.|| == 검사 정원의 추이 == || '''시행일''' || '''공포번호''' || '''정원''' || '''비고''' || || 1956년 10월 22일 || 387 || 190명 || 제정 || || 1961년 4월 10일 || 594 ||<|2> 220명 || || || 1962년 5월 31일 || 1082 || 폐지제정[* 그 전까지는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이 때부터 해당 사항은 명령에 위임하고 있다.] || || 1963년 12월 16일 || 1530 || 243명 || || || 1965년 12월 29일 || 1730 || 300명 || || || 1970년 12월 31일 || 2257 || 343명 || || || 1973년 7월 1일 || 2378 || 360명 || || || 1974년 4월 1일 || 2651 || 377명 || || || 1977년 4월 1일 ||<|2> 2909 || 417명 || || || 1978년 4월 1일 || 437명 || || || 1981년 1월 1일 ||<|5> 3284 || 467명 || || || 1982년 1월 1일 || 497명 || || || 1983년 1월 1일 || 527명 || || || 1984년 1월 1일 || 557명 || || || 1985년 1월 1일 || 587명 || || || 1987년 1월 1일 ||<|4> 3855 || 667명 || || || 1988년 1월 1일 || 707명 || || || 1989년 1월 1일 || 747명 || || || 1990년 1월 1일 || 787명 || || || 1991년 1월 1일 ||<|5> 4246 || 827명 || || || 1992년 1월 1일 || 867명 || || || 1993년 1월 1일 || 907명 || || || 1994년 1월 1일 || 947명 || || || 1995년 1월 1일 || 987명 || || || 1996년 1월 1일 ||<|5> 5012 || 1037명 || || || 1997년 1월 1일 || 1087명 || || || 1998년 1월 1일 || 1137명 || || || 1999년 1월 1일 || 1207명 || || || 2000년 1월 1일 || 1287명 || || || 2002년 1월 1일 ||<|4> 6491 || 1357명 || || || 2003년 1월 1일 || 1427명 || || || 2004년 1월 1일 || 1507명 || || || 2005년 1월 1일 || 1587명 || || || 2006년 1월 1일 ||<|2> 7733 || 1627명 || || || 2007년 1월 1일 || 1667명 || || || 2008년 1월 1일 ||<|3> 8716 || 1752명 || || || 2009년 1월 1일 || 1847명 || || || 2010년 1월 1일 || 1942명 || || || 2015년 1월 1일 ||<|5> {{{#fff '''12952'''}}} || 2032명 || || || 2016년 1월 1일 || 2112명 || || || 2017년 1월 1일 || 2182명 || || || 2018년 1월 1일 || 2252명 || || || {{{#fff '''2019년 1월 1일'''}}} || {{{#fff '''2292명'''}}} || {{{#fff '''[[現|{{{#fff 現}}}]]'''}}} || || || || 2,332명 || [*의안심사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연월일(의안번호:19063) : 2022. 12. 21, 제출자 : 정부] || ||<-4>{{{#!wiki style="display: inline; background: #1d7b9d; border: 1px solid #1e4a71;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10px" }}} : 현재 적용 중인 검사정원법의 정원에 대한 정보 || == 관련 법률 ==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 [[검사징계법]] * [[검찰청법]]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