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주로 [[직장]]에서 필요로 하거나 [[해외여행]] 혹은 [[이민]]을 할 때 필요로 한다.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서류다. 대표적으로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보건]][[위생]]에 이상 무(無)인 상태로 근무해야 한다. 만약 보건증 없이 근무한다면 위법이다.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매우 적절한 사례로 장티푸스 메리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티푸스 메리]] 문서로. [[유흥업소]] 종사자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아무리 합법적이고 건전한 업소라도 보건증 미소지로 많이 걸린다. 이쪽은 아예 [[성병]] 검사도 하며 종류도 다르고 유효기간도 3개월로 훨씬 짧다. 화류계 기이 남는다고 발급 자체를 꺼리기도 하지만 어차피 보건소 직원이나 경찰 아니면 남이 함부로 못 본다. == 발급 절차 == 이름 때문에 무슨 자격증 같은 형태의 '증'이라고 연상하기 쉽지만 실제로 발급받으면 그냥 A4용지로 된 서류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급 기관은 기본적으로 보건소지만 의료 기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준비물이나 조건은 달라질 수도 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에서 출력 가능한 것은 공통. === 준비물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주민번호 뒷자리가 안나오는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신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되어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 * 발급비용 3000원[* 2018년 7월 2일부터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보건소]]가 폐쇄된 지자체는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라고 했는데 '''보건소보다 비용이 수 배는 비싸진다.'''] === 검사 === ==== [[보건소]] ==== 시,군,구 보건소는 채변봉으로 [[대변]]을 채취해 실시하는 [[장티푸스]] 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한다. 2020년대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보건증 관련 민원업무를 중단한 보건소도 있었고 해당 지역에 거주자가 아니면 발급이 제한된 곳도 있었기 때문에 미리 전화해서 보건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2021년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바뀌었는데 재확산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일시정지였다가 같은 해 4월에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가 다시 가동되고 2023년에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풍토병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건증 민원업무를 다시 시작한 보건소가 있다. === 발급 === 검사 후 약 3~7일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우편,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검사결과에 질병이 발견된 경우 당연히 발급받지 못한다. 이 경우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오진이었다거나 치료받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가져올 경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난이도는 당연히 보건소가 훨씬 쉽다. 대학병원은 [[첨단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피검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발급 후 1년 동안의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기간이 다 끝나면 새로 발급받아야 된다. 보건증은 자신의 재산이므로 회사에 제출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 재발급 === 보건복지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https://www.g-health.kr/|G-health]]에서 [[https://j002.tistory.com/|재발급]]받거나 인근 보건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무료인 경우도 있으나 보건소에 따라 제증명 재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발급받은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재발급이 아니라 새로 검사해서 새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가 아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 관련 문서 == * [[신분증]] [[분류: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