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범죄의 구분)] [목차] == 개요 == '''거동범'''(擧動犯)이란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범죄다. 형식범이라고도 한다. [[폭행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이 거동범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특정한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과범]]과 구분된다. [[결과범]]과 거동범의 구분은 그 구성요건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검토하는지의 여부이다. 거동범은 특정한 결과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구성요건적 행위를 한 경우 기수가 성립한다. 그렇다고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대표적으로 거동범인 [[주거침입죄]]의 경우[* [[침해범]]이면서 거동범이다.] 방범장치를 부수는 행위 등부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그친다. ([[https://casenote.kr/대법원/94도2561|94도2561판결]]) == 다른 범죄 구분과의 관계 == 거의 대부분의 [[추상적 위험범]]은 거동범이 된다.[* 예외적으로 [[실화죄]]나 [[과실일수죄]]와 같은 과실범은 과실범 특성상 결과가 요구되므로 [[결과범]]이다.]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성만으로도 기수가 성립하므로 특정한 결과 없이 행위만으로도 기수가 성립한다. 반대로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침해범]], 법익침해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야기될 것을 요하는 구체적 [[위험범]]은 대부분이 결과범이 된다.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양상이 결과의 발생과 유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보호법익 측면에서 생명의 침해가 요구되는데, 이는 동시에 [[사망]]의 결과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침해범]]이면서 거동범인 경우도 소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주거침입죄]][* 판례의 입장이다. 통설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다.]가 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신체의 침입만으로도 기수가 성립하나(거동범), 동시에 사실상의 평온을 실질적으로 해쳐야([[침해범]]) 기수가 된다. == 거동범에 해당하는 범죄 목록 == * [[폭행죄]] * [[주거침입죄]] * 거의 대부분의 [[추상적 위험범]] [* [[실화죄]]나 [[과실일수죄]]와 같은 과실범은 [[추상적 위험범]]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범]]이다.] * [[업무방해죄]] * [[협박죄]] * [[도박죄]] * [[위증죄]] * [[무고죄]] * [[명예훼손죄]] 등 [[분류:형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