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중국]]과 [[한국]]에서 쓰인 [[산계]]다. 중국에서는 [[위진남북조시대]]부터 [[원나라]]까지,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에 쓰였다. == 상세 == 개부(開府), 즉 개부치사(開府治事)란 부([[府]])를 열([[開]])수 있는 권한으로, 여기서 부는 [[막부]]([[장군]]의 진영)를 뜻한다. 의동삼사란 법도([[儀]])를 [[삼사(관직)#三司|삼사]][* [[후한]]의 사도, 사마, 사공. [[삼공]]과 같다.]와 같이 한다([[同]])는 뜻이다. [[진서]] 직관지에 따르면 [[후한]] [[상제(후한)|상제]] 시기 [[등즐]]이 처음으로 거기장군 의동삼사에 올랐고, [[위(삼국시대)|위나라]] [[황권]]이 처음으로 거기장군 개부의동삼사에 올랐다. [[송사]] 직관지 권8에 따르면 개부의동삼사의 품계가 종1품으로 정해졌다. [[성종(고려)|고려 성종]] 시기 중국식 산계를 도입하면서 국초에 쓰이던 '대광(大匡)'을 개부의동삼사로 바꿨다. [[고려]]의 개부의동삼사는 [[송나라]]와 마찬가지로 종1품으로, 송나라에서 함께 종1품이었던 특진은 종2품 산계로 내려간다. [[충렬왕]] 시기부터 쓰이지 않다가 [[공민왕]] 5년(1356)에 정1품상의 산계로 돌아오고 정1품하에 의동삼사가 추가된다. [[분류: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