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저 따위의 사람도 남들과 같은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답이 없다]]는 의미로 쓰이는 [[밈(인터넷 용어)|밈]]이다. == 용례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 만 18세 이상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참정권|투표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구체적인 가치관과 신념에 근거하여 투표하는 것은 아니며 [[포퓰리즘]]같은 선심성 정책이나 여러 단발성 이슈에 휩쓸려서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실버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세대 갈등 투표, [[래디컬 페미니즘]]을 비롯한 각종 [[정치극단주의]]에 의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쓰며, '''"너희들과 우리의 표가 같은 한 표라고? 말도 안 돼"'''란 의미로 쓰인다. 사실 이러한 문제 자체는 [[보통선거]]나 [[참정권]] 문서에도 있듯 역사에서 어느 범위까지 참정권을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항상 있어 왔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통해 제22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는 말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금고(형벌)|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수감) 중이거나 형 집행이 정지된 사람과[*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형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는 건강상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경우가 주로 해당하며, 단순히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을 언론에 보여 준다고 형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형수]][* 사형수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정한 대상은 아니지만 대신 형법 제43조 1항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를 제외하면 국민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것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8%98%ED%98%95%EC%9E%90%EC%9D%98_%EC%84%A0%EA%B1%B0%EA%B6%8C%EC%A0%9C%ED%95%9C_%EC%82%AC%EA%B1%B4|수형자의 선거권제한 사건(위키백과)]] 참조. == 기타 == 투표권 행사 시 시험 보고 합격할 때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글도 심심찮게 보이는데 이와 비슷한 논조다. == 관련 문서 == * [[참정권]] * [[국개론]] * [[대한민국 국민 평균은 수능 5등급]] * [[중우정치]] [[분류:정치 속어]][[분류:인터넷 밈/정치 및 사회/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