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 ||<-2> '''{{{+2 강훈}}}'''[br]'''姜勳 | Kang Hoon'''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n번방_강훈_검찰이송.jpg|width=100%]]}}} || ||<-2><#fff,#1f2023>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언론공개 사진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부따 강훈 주민증사진.jpg|width=60%]]}}}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부따 강훈 졸업앨범사진.jpg|width=100%]]}}} || || {{{#!wiki style="margin: -5px 0" {{{-1 언론을 통하여 공개된 다른 사진}}}}}} ||}}}}}}}}} || || '''닉네임''' ||'''부따 (Budda)'''[* [[부처]]를 뜻한다는 설이 있다. 이 경우 정확한 스펠링은 'Buddha'. 그리고 [[조주빈]]이 '''[[일베저장소|일베]]''' 성향을 띄었다는 설과 [[이원호(범죄자)|이원호]]의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보아 일베 용어 중 하나인 '''북딱'''에서 따 왔다는 추측도 있고 [[구글]] 자동완성에도 '''부따 북딱'''이 나오지만 정확한 의미는 본인만 알 듯하다.] || || '''출생''' ||[[2001년]] [[5월 8일]] ([age(2001-05-08)]세) || || '''주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 || '''국적''' ||[include(틀:국기, 국명=대한민국)] || || '''학력''' ||[[성신초등학교(서울)|서울성신초등학교]] {{{-2 (졸업)}}}[br][[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2 (졸업)}}}[br][[경신고등학교(서울)|경신고등학교]] {{{-2 (졸업)}}}[br]--[[서울과학기술대학교]] {{{-2 (행정학 / 제적)}}}--[*영구제적 체포 직후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명령퇴학을 당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학칙 제49조에서는 '''"제88조(징계)에 따라 제적된 자는 재입학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재입학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 || '''병역''' ||미필→[[병역면제]] {{{-2 (수형)}}}[* 6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서 전시근로역도 아닌 병적 영구제명.] || || '''직업''' ||대학생 → 무직[* 성범죄로 [[출학]]되었기에 취직 가능성은 '''0'''이라고 봐야 한다.] || || '''신분''' ||기결수 {{{-2 (2021년 11월 11일 ~ 2035년 4월 8일)}}} || ||<|3> '''범죄 및 형량''' ||{{{#!folding [ 범죄 내용 펼치기 · 접기 ]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유포죄]], [[강제추행|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아동복지법]]상 [[음행매개]], [[성희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침해 이외 [[사기죄]], [[명예훼손죄]], [[강요죄]], [[미수죄|강요미수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범죄단체조직죄]][* 검찰은 조주빈 일당을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명명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판례 등에 따르면 '범죄집단'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범죄단체'만큼의 지휘·통솔 체계까지는 요구하지 않아 다소 느슨한 표현이라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703570|한다]]],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 || ||'''징역 15년'''[* [[2021년]] [[11월 11일]] 대법원 확정 판결, [[2035년]] [[4월 8일]] 만기출소 예정(만 33세).]'''+α'''[* 별건의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되었다. 2~3심 이후에 형이 확정되면 추가될 예정.][br]{{{-2 +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출소까지 '''D[dday(2035-04-08)]''' || [목차] [clearfix]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LR01RLGy5w8)]}}} [[대한민국]]의 [[성범죄자]].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 [[조주빈]]의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 생애 == [[2001년]] [[5월 8일]]에 태어났다. [[사립초등학교]]인 [[성신초등학교(서울)|성신초등학교]]를 졸업했고, 학교에서 임원으로 활동했다. 평소에는 모범생처럼 생활을 했지만 뒤에서는 [[음담패설#s-1|음담패설]]을 즐기기도 했었고 중학교 시절에는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보기도 했었다고 한다. [[2020년]] [[3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으나 곧 n번방과 관련한 중대한 범죄 피의자로 체포됨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2020년 [[5월 29일]] 총장의 허락을 거쳐 2020년 [[6월 3일]] '''재입학이 불가능'''하고 '''학적이 모두 박탈'''이 되는 [[출학]] 징계를 받아 제적이 됐다. == 상세 == [[서울지방경찰청]]이 [[2020년]] [[4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신상정보 공개를 내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6101200004|#]] 경찰은 4월 17일 오전 강훈을 검찰에 송치할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했다. [[2020년]] [[5월 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5046400004?input=1195m|#]] [[2021년]]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869351|#]]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2021년]] [[1월 2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308413|#]] [[2021년]] [[7월 6일]] 항소심에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21년]] [[8월 26일]] 항소심이 기각되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623231|#]] 이에 [[8월 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1년]] [[11월 11일]] 상고심이 기각되어 징역 15년 확정이 내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1063551004?input=1195m|#]] [[https://judge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093&gubun=6&searchOption=&searchWord=|대법원 선고 2021도11816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에 관한 보도 자료]]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F%8411816|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816 판결]] [[2022년]] [[1월 13일]]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194375|#]] 형 확정 시 형량이 15년에서 더 늘어날걸로 보인다. 선고 예정일은 [[2월 10일]]이였으나 며칠 전에 조주빈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제출하는 바람에 선고 공판이 미뤄졌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3228|법률신문 기사]] 2022년 [[11월 24일]]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 선고가 내려졌다. 조주빈에게도 똑같이 징역 4개월 선고가 내려졌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300|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584) == 여담 == * 강훈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았고 성 착취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박사방의 입장료를 [[조주빈]]에게 현금화하여 보내기도 했다. 실제 조주빈과 만나지는 않았으며 오로지 [[텔레그램]]에서만 교류를 했었다고. * 2020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수시모집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했으나, [[자업자득|자신의 범죄로 인해 메이저급 아동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 *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평생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은 될수도 없고, [[조주빈]]이나 [[문형욱]]처럼 [[전자발찌]]만 달리지 않을뿐 5년간 신상공개를 받을 정도로 메이저급 성범죄자가 된데다가[* 애당초 신상공개/신상고지를 받을 정도면 법무부/경찰청이 인정한 메이저급 성범죄자란 뜻이다. 물론 전자발찌면 훨씬 더 그렇고.] 설령 출소를 하더라도 취직은 꿈도 꿀수도 없고 n번방 사건이 워낙 전국을 떠들썩한 범죄인데다 이걸로 [[출학]]된 기록도 있기에 모든 회사는 강훈을 당연히 거절을 할것이며,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거부를 할것이고, [[일용직]]이나 클럽 등의 [[유흥업소]][* 아무래도 옛날부터 나쁘기로 말이 많았던 곳인데 2019년 [[버닝썬 게이트]]까지 더해졌기에 2010년대 후반부터 폭력 범죄나 성범죄에 대해 매우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미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인 강훈이 여기로도 취업될 확률은 없다. 불법 무등록 위장 유흥업소도 강훈을 꺼릴게 뻔하다. 유흥업소 또는 클럽 측에서도 강훈 같은 성범죄자는 입장 자체를 [[블랙리스트]] 처리를 해버린다. [[조직폭력배]]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봐도 조직 내에서도 아동 성범죄자를 집단 구타를 해버리는 문화가 아직 남았기에 탈주범 [[이대우(범죄자)|이대우]]처럼 괴력이거나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범인 이현우만큼 막장이 아닌 이상 조폭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할 최후를 맞을게 뻔하다.], [[블랙 기업]]도 취업 불가능 가능성이 100%다. 그냥 취업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보면 된다. 설령 운 좋게 취업했다고 쳐도 강훈은 물론 강훈을 받아준 직원까지 상부에서 [[해고]]로 짤릴 확률이 100%다. 한편 행정학과는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매우 우위에 설수 있는 도움이 되기에, 문과에선 나름 상위권 학과로 꼽히는데다 그것도 국립대 수시모집에서 [[수석]]으로 합격할 정도였으니 처신만 제대로 했으면 적어도 20대 중후반에 공무원이 될수 있었는데[* 실제로 행정학과 출신인 경우는 젊은 나이에 [[5급 공무원]]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자업자득으로 모조리 물거품이 된거다.''' * 대법은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질 당시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다. 이로써 강훈은 '''최연소 신상 공개된 범죄자면서 최초로 신상이 공개된 미성년자이자 2000년대생, 그리고 21세기 출생 범죄자'''가 되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즉 [[세는 나이]]로 20세였기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또 만 18세는 [[소년법]]상 소년이지만 [[사형]]/[[무기징역]] 선고를 받을수 있는 연령이다. 비슷한 사례로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의 범인인 [[심기섭(범죄자)|심기섭]]도 당시 만 18~19세였지만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 한동안 최연소 무기징역수였다.[* 현재 그보다 더 어린 무기징역수는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의 범인 우모씨,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의 범인 이모씨,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범죄자)|김태현]]이 있다.] *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인권 보호를 이유로 신상 공개 집행 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17&aid=0000532233|#]] 하지만 법원에서는 신상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을 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고 절차적 위법 또한 아니라는 이유로 가처분에 대한 기각을 내렸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592993|#]] 그런데 이에 불복하고 아예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711.html?_fr=fb#cb|#]] * 조사 당시 자신이 조주빈에게 협박을 당한 피해자라고 일관된 주장을 했다.[* 조주빈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이용해 유포 협박을 했었다는 주장을 했다.] * 발레학원에서 몰래 신발에 자위를 하고 사정을 했었다고 한다. 본인은 소변을 본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 [[성추행|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자신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를 이루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 또 [[조주빈]]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조주빈은 강제추행은 자신 혼자만 한거라는 증언을 했고 강훈의 변호인이 강훈이 가담한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는 대답을 했다. 또한 강훈이 박사방에서 2인자인데,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무언가를 시킨게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강훈은 자신이 2인자라 생각을 한적이 없으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상으로는 범죄집단을 이루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876415|#]] * 박사방의 일베 말투를 강훈이 시켰다는 주장이 있다. 사실이라면 정황상 조주빈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숨긴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보인다.[* 조주빈과 달리 특정 커뮤니티를 하지 않았고 평소에 정치색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이춘재]]의 젊은 시절 사진과 매우 닮았다. 또한 [[조주빈]]과도 살짝 닮았다. == 관련 문서 ==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 [[조주빈]] * [[남경읍(범죄자)|남경읍]] * [[이원호(범죄자)|이원호]] * [[문형욱]] * [[손정우]] * [[안승진]] * [[배준환]] * [[최원종]][* 강훈과 동년배기이자, 강력범으로서는 21세기 출생자 최초 신상공개] [[분류: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관련 인물]][[분류:2001년 출생]][[분류:성북구 출신 인물]][[분류:경신고등학교(서울)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