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목차] == 개요 == {{{+1 強制執行免脫罪}}} 본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상세 ==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다, 따라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외에,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요한다. == 기타 == 일본에서는 [[면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죄명은 강제집행방해죄(強制執行妨害罪)로 부른다. [[분류: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