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include(틀:절도와 강도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2조([[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3조([[예비음모죄|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2> '''{{{#fff {{{+1 강도상해치상}}}[br]強盜傷害治喪 | Bodily Injury resulting from Robbery[*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337조 || || '''{{{#fff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fff 특별관계}}}''' ||[[강도죄]] 등[*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인질강도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치상)/[[결합범]](상해) || || '''{{{#fff 행위주체}}}''' ||[[강도죄|강도]] || || '''{{{#fff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 || '''{{{#fff 실행행위}}}''' ||상해 행위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 || '''{{{#fff 주관적 구성요건}}}''' ||강도의 고의[br]불법영득·이익의사[br]상해의 고의(상해)[br]상해의 과실(치상) || || '''{{{#fff 보호법익}}}''' ||신체의 완전성 || || '''{{{#fff 실행의 착수}}}''' ||강도의 실행의 착수 시 || || '''{{{#fff 기수시기}}}''' ||생리적 기능의 훼손 시{{{-2 ([[즉시범]])}}}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2 (형법 제342조)}}}, [[예비음모죄]]{{{-2 (형법 제343조)}}} || [목차] [clearfix] == 개요 == {{{+3 強盜傷害致傷罪}}} [[강도죄|강도]]가 사람을 [[고의]]나 [[과실범|실수]]로 [[상해죄|다치게 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범죄의 특성상 일반 강도보다 가중하여 처벌한다. 강도상해죄는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 강도치상죄는 강도죄와 [[과실치상죄]]의 결합범이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서로 같은 범죄라 할 수 없으나 비슷한 범죄이므로 같은 조에서 취급한다. == 상세 == 강도상해는 강도가 [[고의|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이어야 한다.]] 상해나 치상은 강도의 폭행이 있어야만 성립되지 않으며 그게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성립된다. 여기서 강도의 기회란 실행의 착수부터 강도행위 종료 시까지의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미수범]] 역시 처벌하며, 강도행위가 미수에 이르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처벌한다. [[미수범]]은 강도상해죄의 경우 상해가 미수일 경우에는 당연히 강도상해죄도 미수이지만, 강도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해행위가 미수더라도 강도치상의 미수가 되지는 않는다. 강도치상에서 치상행위는 과실범인데, 과실범의 미수범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정범]]의 경우, 강도만을 공모했는데 한 사람이 상해나 치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가 모두 성립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98도356|98도356판결]]) 강력범죄 중 하나인 강도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함인듯 한데, 통설은 이와 반대로 공동의사가 없는 범위 내에서라면 강도상해죄를 부정하고, 예견가능성이 없다면 강도치상죄도 부정한다고 본다. 법정형은 [[무기징역|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한때 국회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1167|처벌을 5년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발의된 바 있으나 조용히 묻힌 듯 하다. 강도상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특이하게 그 형량이 높은데, 헌법재판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3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16. 9. 29. 2014헌바183 결정) == 특별법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원래 이 죄는 [[특강법]]상 특정강력범죄로서 누범가중이 적용되었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2007헌가10)을 받아 그 후부터는 [[특강법]]의 누범가중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강도강간죄에 대한 누범가중은 위헌결정을 받지 않았다.] __「형법」 제337조__ㆍ[[강도강간죄|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3. 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ㆍ제147조ㆍ제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__제337조__ㆍ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