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include(틀:절도와 강도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2조([[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3조([[예비음모죄|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2> '''{{{#fff {{{+1 강도살인치사}}}[br]強盜殺人致死 | Murder by Robbery[*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338조 || || '''{{{#fff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살인)[br]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치사)|| || '''{{{#fff 특별관계}}}''' ||[[강도죄]] 등[*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인질강도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치사)[br][[강도죄]] 등[*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인질강도죄]]]과 살인죄의 [[결합범]](살해) || || '''{{{#fff 행위주체}}}''' ||[[강도죄|강도]] || || '''{{{#fff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 || '''{{{#fff 실행행위}}}''' ||살인 행위(살인)[br]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치사)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 || '''{{{#fff 주관적 구성요건}}}''' ||강도의 고의[br]불법영득·이익의사[br]살인의 고의(살인)[br]사망의 과실(치사) || || '''{{{#fff 보호법익}}}''' ||신체의 완전성 || || '''{{{#fff 실행의 착수}}}''' ||강도의 실행의 착수 시 || || '''{{{#fff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 시{{{-2 ([[즉시범]])}}}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2 (형법 제342조)}}}, [[예비음모죄]]{{{-2 (형법 제343조)}}} || [목차] [clearfix] == 개요 == [[강도살인]]과 [[강도치사]]를 규정한 대한민국 [[형법]] 제338조에 따른 죄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강학상]]의 개념이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는 당연히 두 개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 '''[[강도살인]]'''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 성립한다. * '''[[강도치사]]''' '강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한다. == 강도살인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강도살인죄)] == 강도치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강도치사죄)] == 공범 == 여러 명이 합세해 강도행위를 저질렀는데 그 중 한 명이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 나머지 강도들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유명한 예로 [[신창원]]은 일당 중 한 명이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동일 혐의로 처벌받았다. == 국가보안법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제2항ㆍ__제338조__ 또는 제340조제3항[* 해상강도살인치사·해상강도강간]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