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절도와 강도의 죄]][[분류:강도살인]] [include(틀:절도와 강도의 죄)] [목차] == 개요 == [[강도죄]]를 저지른 자가 [[살인죄]]도 저지른 경우의 죄책이다. 강학상 [[강도살인치사죄]]의 한 종류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38조에 [[강도치사죄]]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 법조문 == ||'''제338조(강도살인·치사)''' __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__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성격 == [[고의범]]이자 [[결합범]]이다. == 설명 ==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때의 살인은 강도의 피해자로 제한되지 않고, 강도의 기회에 살인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을 포함하므로, 따라서 절도범이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다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써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나 절도범이 범행 도중 공범을 살해했을때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살해하는 경우도 강도살인으로 본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313129?sid=102|#]] 강도살인의 형량은 강도치사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아예 현행법상 가장 강력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대통령 등을 암살할 때 적용되는 [[내란목적살인죄]]보다도 더 중하다. [* 다만 내란목적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XX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아니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군형법]]을 제외하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죄 가운데, 강도살인보다 중한 죄는 적국에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죄인 [[여적죄]](법정형 사형) 뿐이다. 강도살인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죄는 [[내란|내란수괴죄]]나 전쟁을 일으키는 [[외환유치죄]], [[강간등살인치사죄|강간살인죄]], [[해상강도|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그 외에는 역대 일반 범죄자들 중에서도 악명이 높다는 [[연쇄살인]], [[대량살인]], [[유괴]]살인 등이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강도살인은 [[강간살인]]과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 == 관련 범죄자 == * [[강남 납치 살해 사건]] * [[강윤성(범죄자)|강윤성]] * [[강호순]] * [[권인석]] * [[권재찬]] * [[김다운]] * [[김대두]] * [[김성관]] * [[김일곤]] * [[당진 자매 살인사건|김종식]] * [[박정현(범죄자)|박정현]]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의 김태화, 조경수 * [[신창원]] * [[심영구]] * [[심천우]] * [[오원춘]] * [[온보현]] * [[왕리웨이]] * [[이기영(이기영 살인 사건)|이기영]] * [[이춘재]]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이승만, 이정학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전용운]] * [[정남규(범죄자)|정남규]] * [[정두영]] * [[지존파]] * [[지춘길]] * [[최명복]] * [[최신종]] * [[허재필]]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서, title=강도살인치사죄, version=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