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假戶籍 [[본적]]이 [[삼팔선]] 이북에 있는 자들을 위해 [[1948년]] [[http://law.go.kr/lsInfoP.do?lsiSeq=62850#0000|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해 만들어진 [[호적]]. == 상세 == [[1923년]] 조선호적령의 제정 후 모든 사람에 대해 호적이라는 신분등록제도가 완성되었다. [[1945년]] 분단이 됨에 따라 38선 이남에 거주를 하나, 38선 이북에 본적을 두고 있는 자의 신분등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미군정]]이 [[1948년]]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으로 이들의 호적을 다시 만들도록 하였다. 무호적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취적허가를 통해서만 호적을 취할 수 있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취적신고만으로도 가호적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38선 이북에 [[본적]]을 갖고 있던 자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호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 본적이 38선 이북이라 할지라도 호적부의 등·초본을 갖고 있는 자는 이를 첨부하여 취적신고를 할 수 있었다. * 호적부의 등·초본의 첨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성년 이상의 남자 2명의 연서를 통해 가호적의 취적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들이 원래 갖고있던 본적은 '''원적'''이라는 개념으로 부기되어 있고, 새로운 본적 주소는 취적신고 당시 거주지로 지정되었다. 또한 이렇게 취적된 가호적은 통일 후 종래의 호적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조선호적령에 의한 호적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1950년대]]에 호적을 폐지하여 북한 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사람들은 원적부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1963년]] 호적법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가호적제도는 폐지되고 호적이 되었으나, 지금도 가호적으로 등재되었던 제적등본[*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이후 모든 호적은 제적처리(열람가능)되었다.]을 발급받아보면 '''가호적부'''(假戶籍簿)라고 적혀있다. [[분류:가족 관계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