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표는 [[템플릿:한자]]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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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곳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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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88 연한 빨간색}}}으로 표기된 신자체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br]
* 괄호를 친 독음은 특이한 상용독음을, {{{#c88 연한 빨간색}}}으로 표기된 독음은 비상용독음 또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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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處자는 ''''곳 처''''로, [[곳]]을 뜻하는 [[한자]]이다.
== 상세 ==
[[유니코드]]에는 U+8655에 배당되어 있고, [[창힐수입법]]으로는 YPHEN(卜心竹水弓)으로 입력한다.
훈을 나타내는 [[虎]](범 호)와 음을 나타내는 [[処]](곳 처)가 합쳐진 [[형성자]]이다.
이 글자는 중국어에서 다음자(多音字)로, '거주하다', '살다'의 동사로 쓰일 때는 상성으로, 동사에서 파생된 '곳', '장소'의 명사로 쓰일 때는 거성으로 읽는다.
== 용례 ==
=== [[단어]] ===
* [[처분]](處分)
* 처세(處世)
* [[처세술]](處世術)
* 처사(處事)
* 처방(處方)
* [[처방전]](處方篆)
* [[처녀]](處女)
* [[처녀작]](處女作)
* [[처녀막]](處女膜)
* [[처녀궁]](處女宮)
* [[노처녀]](老處女)
* [[처녀귀신]](處女鬼神)
* 처지(處地)
* [[처형]](處刑)
* 처벌(處罰)
* [[처용가]](處容歌)
* [[처용무]](處容舞)
* 처단(處斷)
* 처소격조사(處所格助詞)
* 처신(處身)
* [[처치#s-1|처치]](處置)
* [[상처#s-1|상처]](傷處)
* [[선처]](善處)
* [[부처#s-2|부처]](部處)
* [[처리]](處理)
* [[출처]](出處)
=== [[고사성어]]/[[숙어]] ===
* [[고진선처]](高診善處)
* [[연작처당]](燕雀處堂)
* [[처서]](處暑)
=== [[인명]] ===
* [[금처]]([[禽]]處)
* [[김처선]]([[金]]處[[善]])
* [[와니즈카 쇼리]]([[鰐]][[塚]] 処[[理]])
* [[유처현]]([[劉]]處[[玄]])
=== [[지명#s-2]]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處[[仁]][[區]])
* [[처용로]](處[[容]][[路]])
=== [[창작물]] ===
* [[처용가]](處[[容]][[歌]])
* 漣蒼士に処女を捧ぐ~さあ、じっくり愛でましょうか([[야쿠자에게 처녀를 바치다]])
=== 기타 ===
* [[처#s-2|처]](處)
* [[국가보훈처]](國家保勳處)
* [[법제처]](法制處)
* [[식품의약품안전처]](食品醫藥品安全處)
* [[인사혁신처]](人事革新處)
* [[과학기술처]](科學技術處)
* [[대한민국 환경부|환경처]](環境處)
* 국정홍보처(國政弘報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 유의자 ==
* [[場]](마당 장)
* [[所]](바 소)
== 모양이 비슷한 한자 ==
* [[虡]](쇠북 거는 틀 기둥 거)[* [[한자능력검정시험]] [[한자/급수별/특급|특급]]에 수록된 한자이다.]
* [[盧]](밥그릇 로)
* [[慮]](생각할 려)
* [[虐]](모질 학/사나울 학)
* [[虎]](범 호)
== 여담 ==
'𩂜'라고 이 한자가 변형된 글자가 존재한다. 뜻과 음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1930년대생 중 이름에 이 한자를 사용한 사람이 확인되었으며 일본제국 명치 40년 법률 제45호의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meta/listPhoto?LANG=default&BID=F0000000000000021036&ID=&NO=&TYPE=PDF&DL_TYPE=pdf|개정형법]] 당시 제77조[* 政府ヲ顚覆シ又ハ邦土ヲ僭竊シ其他朝憲ヲ紊亂スルコト目的トシテ暴動ヲ爲シタル者ハ內亂ノ罪ト左ノ區別ニ從テ'''𩂜斷'''ス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찬탈하여 국가헌법을 문란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폭거를 행하는 자는 내란의 죄로 좌항에 근거하여 처단한다. 참고로 본 규정은 내란죄를 규정한 조항이다]에 𩂜斷(처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 를 포함하여 기타 조문에도 '처한다'라는 뜻의 문장을 '𩂜ス'로 사용한 것을 보면 당시 處를 본 𩂜 글자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서류상에서는 후에 𩂜에서 處로 바꾸었다.
[[분류:준4급 한자]][[분류:다음자/표준 중국어]][[분류:나무위키 한자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