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전 (문단 편집) === 국지적 휴전 === 국지적 휴전(partial armistice)은 식민지에서의 적대행위나 해군 적대행위 정지 등 일정 지역, 일부군의 적대행위를 멈추는 제한전쟁(limited war)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제한전쟁의 유래가 1951년 한국전쟁에 대한 미상원 군사외교위원회 질의에서 [[조지 마셜]] 장군의 발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