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가 (문단 편집) ==== 대체복무 ====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가의 경우 1년차에는 15일, 2년차에는 13일로 21개월 동안 총 28일을 받을 수 있다.[* 1년차 연가를 1년차 안에 소진하지 않으면 2년차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소멸한다.] 복무 기간 내 30일간 받을 수 있는 병가[* 공무상 병가가 아닌 병가는 3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은 복무일수에 산입되지 않아 소집해제가 늦춰지게 된다.], 공가, 1년마다 최대 5일간[* 복무 유형 및 기관에 따라서는 연 10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규정되어 있다.]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도 존재한다. 현역보다 휴가 사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한 계절에 휴가의 대부분을 몰빵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하지만, 병무청이나 각 기관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라서 보통 나눠서 쓴다.[* 주로 극성수기를 피해서 [[워터파크]]로 가려는 사람과 [[스키장]] 시즌권자들이 계절별로 몰아서 쓰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 등 일부 기관에서는 근무지 특성 때문에 본의 아니게 휴가를 몰아서 쓰게 되기도 한다.] 또한 현역에 비해 휴가 일수 자체는 매우 적은 편.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휴가]] 문서를 참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같은 또다른 대체 복무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휴가를 제공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