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가 (문단 편집) ===== 청원 휴가 ===== 개인사정 등으로 군인이 지휘관에게 휴가를 신청하는 개념으로 일종에 복지차원의 휴가제도이다. 경조사(결혼, 입양, 직계가족 사망 등), 본인의 치료 및 입원, 본인 가족의 간병[* 다만 간병을 사유로 청원휴가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 본인이 간병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의가사 전역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연가를 써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재해구호[* 이전에는 특별휴가에 속해 있었으나 청원휴가로 변경되었다.], 출산 및 육아 등의 목적으로 지휘관의 승인 하에 추가로 주어지는 휴가이다. 각 목적에 따라 청원휴가 부여 일수가 다르며, 예컨데 대한민국 현역장병 기준으로 병가 목적이면 한번에 30일 이내까지 부여 가능하다.[*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병사의 경우 국방부 청원휴가 지침에 따라서 진료 같은 병가라면 10일을 먼저 부여한다. 외부 병원에서의 입원이나 치료가 10일 이상 길어져 청원휴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시 의사 진단서나 긴급수술의 경우라면 입원확인서 같은 서류들을 부대에 제출하고 청원휴가 연장심의를 통해 청원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군대에 잔재하는 관행적으로 정기휴가를 깎아서 병원에 가라고 하는가 하면 지침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국방부가 유리하게 해석하여 1년에 30일 이내, 한번에 10일까지만 부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1년에 30일 이내로 복무관리가 규정되어 현역병과 다르지만 청원휴가를 30일 이상 치료에 소요하는 경우에는 전역심사, 전환복무 심사를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병가가 아닌 병가를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므로 소집해제일이 늦어진다. [[http://www.law.go.kr/법령/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제12조 청원휴가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12조 1항에 규정된 내용들은 정기휴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들이며, 규정에 없는 사유로 청원휴가를 나갈 경우 또는 규정에 따른 청원휴가 허용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휴가 일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복무한 병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2일의 범위에서 구직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청원휴가는 [[말년 휴가]]와 함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휴가이며, 훈련 등의 휴가 통제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구직청원휴가는 제외.[* 오히려 구직청원휴가는 우선순위가 맨 마지막인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