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가 (문단 편집) ==== 종류 및 그에 따른 특징과 규정 ==== 크게 정기 휴가/포상 휴가/청원 휴가 등으로 나뉘며, 각각에 따른 취급이나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 대한민국 군대가 다 그렇듯 실제로는 [[Case by case|부대마다도, 혹은 심지어 같은 부대라도 간부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하의 내용은 참고로만 알아두고 실제로는 본인의 자대 규정과 분위기에 따르게 된다. 가령 완전히 옛날식 [[FM]]대로만 하자면 정기 휴가는 해당 계급일 때 써야 하고, 포상 휴가는 말 그대로 '포상'일 뿐이므로 정기 휴가에 붙이지 못하며 받은 며칠 내에 써야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지휘관]] 재량이다. 프리한 부대의 경우, 출타 총 인원 제한에 걸리지 않는 한 자신이 보유한 총 휴가(정기+포상+위로)일수 내에서 며칠만큼 자르든 붙이든, 언제 쓰든 터치도 안 한다. 심지어 포상과 위로, 성과제 [[외출]]·[[외박]] 만으로 버티다가 '''[[일병]] 때 쓰라고 있는 1차 정기를 [[병장]] 돼서 나가는''' 근성가이도 있다. 아니면 아예 붙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붙여서 [[말년 휴가]]만 한 달을 넘게[* 규정상 한 번에 보름을 넘길 수 없으므로 보통 주말이나 휴일에 찍턴을 하게 된다.] 나간다든가. 너무 바쁜 [[행정병]]의 경우에는 반대로 '''휴가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해''' 반 강제로 모으게 되기도 한다. ~~휴가 나가서도 처부장에게 업무상 전화를 받기도 한다. 심지어 전역 후에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