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가 (문단 편집) ==== 군인의 휴가 준비 ==== 병의 경우, 휴가를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고 준비도 잘 해놓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병이 휴가를 나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점 및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적어보고자 한다. 적의 침략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항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보통 출타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육군의 경우 전체 중대/대대원의 20% 이상[* 외출/외박 포함 시에는 비율이 더 늘어난다.] 출타 제한을 둔다. 각 분대의 분대원은 50% 이상 출타를 제한하기도 하며, 분대장과 부분대장이 동시에 휴가를 나갈 수 없도록 제한하기도 한다.[* 만일 둘 다 휴가를 나가게 되면 분대원들을 지휘하고 통솔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통제하는 부대들도 있다.] 또한, 과거에는 휴가 출타와 복귀는 반드시 2인 이상 [[전우조]] 형태로 선후임 또는 동기끼리 같이 나가야 하는 곳도 있었는데, 혹시 모를 [[군무이탈]] 방지 용으로 저렇게 시행하는 것이며 이것도 짬 먹으면 그냥 흐지부지 되기도 한다. 어차피 부대 인사 문제로 둘 이상을 못 묶을 상황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지기 힘들며, 전우조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 없는 해공군들은 1인 휴가 및 출타 잘만 나갔다 들어오기 때문이다. 기타 여러 세세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대의 행정병이나 인사병한테 물어보고 휴가 일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휴가의 우선 적용 순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공가(휴가)|공가]], 청원휴가[* 구직청원휴가는 제외], [[말년 휴가]] 및 [[신병위로휴가]] > 1차 및 2차 정기 휴가 > 위로 휴가 > 포상 휴가 순으로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다. 즉, 포상 휴가보다는 정기 휴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하면 포상 휴가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자를 수 있지만 정기 휴가는 징계 처분이 아닌 이상 간부도 함부로 자를 수가 없는 국가에서 공식으로 준 휴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기 휴가를 쓸 것인가 포상 휴가를 쓸 것인가도 잘 생각해보면서 고려해보길 바란다. 이렇게 잘 고려해 놓고서 휴가 계획을 다 세웠으면 먼저, 부대 내에 걸려 있는 휴가 신청서나 게시판에 휴가 일정과 휴가의 종류를 적어둔다. 그러면 중대 내 행정병이 신청서를 보고 [[행정보급관]]이나 [[중대장]] 등의 지휘관의 결재를 받고[* 부대에 따라서는 이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다.] 군 인트라넷으로 대대의 인사과에게 중대 인원의 휴가 신청 리스트를 보내줄 것이다. 이 때 인사과에서 대대장의 결재를 받으면 그 쪽에서 휴가증을 만든 뒤에 중대로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휴가증이 나오게 되면 휴가 갈 준비는 반쯤 된 셈.--이 때문에 행정병과 쇼부를 처보려고 행정반에 들어오는 병들이 많아진다.-- 휴가 날짜가 거의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으면 본격적으로 휴가 나갈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육군 부대에 따라서는 자신의 관물대와 침상 혹은 침대를 마치 [[전투준비태세]] 발령 상황이 난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서야 휴가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다. 즉, 생활관에 놓아도 될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완전군장 안에 집어 넣고 나서야 휴가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군에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는 훈련 상황에서 휴가자들의 짐까지 정해진 주둔지로 신속하게 수송하여 휴가자들이 부대에 복귀했을 때도 즉각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인데, 해공군은 역시 군장 싸고 이런 거 없다. 그리고 [[당직사관]]이나 [[중대장]]이 휴가자들을 불러놓고 출타자 교육을 시키는데[* 꼭 휴가자들 뿐만 아니라 중대 인원 모두가 숙지해두라는 이유로 중대원 전체가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군인이 출타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들인 실외 탈모하지 않기, 민간인과의 마찰 피하기, 과도한 음주 금지, 성군기 위반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말 것 등 기초 군기 준수,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 대대나 중대에 보고할 것 등과 같은 내용을 교육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들어야 한다. 휴가 때 단정한 복장은 필수이며, 특히 [[군번줄]]과 [[휴가증]]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휴가증은 출타할 때는 안 잃어버릴 지라도 복귀할 때는 빼먹기 쉽기 때문이다. 부대에 따라서는 여기에 [[군인복무규율]] 소책자나 부대 자체적으로 만든 자살 방지 카드 같은 보조 물품들도 지참하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이들을 복귀 전 분실시 군번줄은 [[군장점]]에서 구입하고, 휴가증은 아무 [[군사경찰]] 부대(자기 출신 군종이 아닌 곳도 괜찮다.)에 방문해 임시 휴가증을 발급받아 해결 가능하다. 후자는 부대에서 한 마디 들을 순 있어도 처벌 사유는 아니다. 그렇게 휴가 당일이 되면 [[당직사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정말 깐깐한 간부라면 점호부터 시작해서 아침 식사까지 부대 짬밥으로 해결하고 청소까지 시킨 뒤에 반출 금지 품목을 일일이 확인한 후 휴가 출발을 보내는 악랄한 경우도 있다. [* 이 때 부대에 따라서는 중대 혹은 분대 총기보관함에 있는 자신의 개인 화기를 '일시적으로 부대에 반납'한다는 명목으로 전역자 및 출타자 전용 총기 보관함으로 옮겨서 시건하고 총기 수불대장까지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병들에게 친화적인 간부라면 아예 점호 자체를 하지 않고 바로 보내주거나 [* 특히 자신의 자대가 [[GOP]]라면 GOP 부대에서 주변 마을까지 가는 버스 등의 배차 시간 간격을 고려해야 해서 점호 없이 일찍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후반야나 당직 퇴근때 시내의 역이나 터미널로 태워주는 경우도 많다.] 점호를 하더라도 뜀걸음을 빼주는 경우가 많다.[* 평일에도 활동복을 입고 점호를 하는 부대들이라면 휴가자들의 경우 빨리 휴가를 나갈 수 있게 전투복 차림으로 점호에 참석하게 해주는 경우도 많다.][* 꼭 당직사관이 아니더라도 점호를 주관하는 당직사령 역시 당일 휴가자들은 뜀걸음을 빼준다.] 해군은 함정 근무자의 경우 현문에서 한 번, 부대 정문의 군사경찰에게 한 번 총 두 번은 [[정복(의복)|정복]]을 검사받는다. 어쨌든 간에 부대를 나가게 되면 위병소 및 정문 군사경찰 근무자들에게 휴가증을 제시하고 나가면 된다. 출타 인원이 많거나 주변 대중교통이 좋지 않은 부대의 경우엔 아예 출타자 버스를 대절하거나 부대 차량을 배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건 인원이 정말 많다 싶을 때+부대의 협조가 이루어 지는 경우로 한정하고 대개 친한 병들끼리 파티를 이루어 택시를 타거나 근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간혹 성격 좋은 간부가 마침 당직 근무 마치고 자차로 태워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휴가를 나갔을 때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보고이다. 휴가 출발 시, 집에 도착했을 시, 휴가 중, 휴가 복귀 출발 시, 휴가 복귀 완료 시 등 필요할 때마다 보고가 의무인 부대는 절대 빼먹지 말고 보고해야 한다. --물론 말년휴가때는 대부분 안한다. 간부들도 거의 신경 안 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