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가 (문단 편집) === 군인 === [[병(군인)|병]]들에게는 [[전역]], [[면회]]와 함께 군대의 몇 안되는 [[로망]]으로 칭송받는 존재. 반대로 [[간부]]들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의 휴가랑 비슷한 취급이다. 포상휴가 18일[* 2017년 첫 시행 당시. 2021년 이후로는 16일.] 제한이 걸리기 전까지 특히, 휴가 기간 중에 [[본인]]의 [[생일]]까지 끼어 있다면 [[금상첨화]]이며[* 생일에 전투휴무를 시행하는 부대는 제외], 군인 최대 [[떡밥]]이자 버프의 근원. 평범한 군인 혹은 군인들이 순식간에 인간같지 않은 일을 해내는 --[[종점의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구경할 수도 있다. 그 반대로 만약 기껏 얻은 휴가가 ~~재수없는 [[북한|윗동네]] 김씨 가문의 [[대남 도발|도발]] 같은~~ [[천재지변]]으로 잘려버리면 '''가식없는 순수한 [[멘탈붕괴]]와 분노'''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정훈(짤방)|이런 경우라던지]].] 특히, 군생활간 포상휴가에 대한 사연과 추억은 영원히 잊지 못할 [[떡밥]]이자 [[원흉]]. 반면 군인들에게 있어서 입대 날보다 괴로운 것 역시 휴가 복귀. 입대할 때야 뭣모르고 들어간다 치더라도, 휴가 복귀할 때에는 저 안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더 가기 싫어지게 된다. [[http://todayhumor.com/?humorbest_853220|가슴이 먹먹해지고 식은땀이 흐른다.]][* 군필자라면 이 링크의 글을 읽으면 그 때 그 심정을 다시 떠오를 수 있다. 읽고 군대꿈을 다시 꾼(...) 사람도 있으니 주의할 것.] [[권권규]]가 현역복무를 할 때 연재한 [[CQ]] 15화에서 이 심리를 [[http://www.afplay.kr/1347|아주 잘 묘사하였다.]] 반면 육군 [[말년 휴가]]는 대부분 날짜만 잘 맞추면 복귀하자마자 [[전역]]신고만 하고 하루이틀밤 잔 뒤 날짜만 채우고 집에 가기 때문에 예외. --[[김정훈(짤방)|휴가 짤린]] [[말년병장]]은 [[척 노리스]]급 전투종족으로 진화한다.--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은 각각 전역 3일 전과 10일 전부터 각각 소속 함대급 이상 부대의 본부대대의 [[전역교육대]]와 [[ASSA! 캠프|아싸캠프]]라는 곳에서 전역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복귀해야 한다.[* 다만, 훈련소 귀가 후 혹은 간부후보생 퇴교 후 재입대한 사람은 이전 복무기간이 인정되어 동기들보다 빨리 전역하므로 전역전교육을 따로 받지 않기에 이론상 육군처럼 전역 전 날 복귀도 가능하다.][* 육군의 경우에도 전역 당일 사단장에게 일괄적으로 전역신고를 하는 부대의 경우 적어도 전역일 이틀 전까지 복귀한 뒤 전역 전날 사단 신병교육대 등으로 이동하여 전역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17년 2월부터 10월 사이의 [[제51보병사단]] 전역자들은 [[황인권]] 당시 사단장에게 신교대 기수별로 전역신고를 하였는데, 타 사단 신교대나 육군훈련소 출신이라 할지라도 전역일이 51사단 신교대 수료인원들과 같은 날이면 함께 교육을 받았다.] --본격 [[정신과 시간의 방]].-- 해군은 그래도 전역식을 제법 성대하게 치러주는 편이라 큰 불만은 없는 듯 하다. 그리고 계급에 따라 휴가나왔을때 집에서의 대우가 달라지기도 한다.~~특히 휴가가 많은 공군의 경우~~ [[이병]] 때 거의 잔칫상 수준으로 밥을 차려주던 게 [[일병]] 때는 고기반찬, [[상병]] 때는 평범한 집밥, [[병장]] 때는 집에 아무도 없어서 라면을 끓여 먹는 등. 즉, "아이구~ 내 아들" 에서 "어~ 왔어?" --"왜 왔냐?", "또 나왔냐?"--로 변한다. 군인의 경우 신분별로 휴가의 일수 계산 방식이 다른데, [[장교]]와 [[부사관]]과 [[군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시작일 00시부터 끝나는 날 23시 59분까지이고 그 다음날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면 되며,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청원휴가 등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된다.]. 반면, [[병(군인)|병]]의 경우 시작일에 영내를 떠나기 전 지휘자들에게 신고를 마치기 전[* 기상시간 이전에는 나갈 수 없으며, 부대마다 점호 불참 가능 여부 및 보고체계 등이 다르다. 보통 7~8시쯤 나간다.]에는 휴가가 시작된 걸로 보지 않으며, 역시 휴가 종료일을 몇 시간[* 부대마다 다르지만, 보통 늦어도 21~22시에는 복귀해야 한다.]앞두고 복귀 신고를 해야하며, 휴일도 무조건 휴가일수에 포함된다. 간부 층에 비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걸 피하기 위해 평일로만 휴가를 잡으면 당연히 윗선에서 휴일 껴서 휴가를 쓰라는 압박이 들어온다. 육군의 경우 기본으로 주어지는 정기 휴가를 여러가지 이유로 가지 못했을 경우엔 기간에 비례해서 돈으로 보상해준다. 다만 이는 [[하사]] 이상의 군인에 해당하며, 병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므로 반드시 정기 휴가를 모두 사용하자.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복귀 전역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휴가 일수가 남아 있다고 해서 그만큼 전역을 일찍 하지는 못한다. 실제로 국방부에 이와 비슷한 제안이 올라온 적이 있으나, '휴가 또한 군 생활의 일부'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다만 병의 정기휴가는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야하는 휴가로, 군 복무 내에 정기휴가를 무조건 다 써야 하며, 다 쓰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이 민원을 넣으면 상급부대에서 해당 부대 인사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럼에도 다 쓰지 못했을 경우[* 격리, 전시상황 등]에는 연가보상비를 챙겨주기도 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주로 전염병 전파 등으로 인해 부대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휴가를 이미 나간 상태이거나 말년 휴가를 나가는 인원의 경우 [[미복귀 전역]]시킨 경우도 있었다. [[메르스]] 파동 때 이러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 때 전역까지 휴가 일수가 일정 일수 모자라서 부대에 돌아와야 했던 인원은 전역 때까지 휴가가 연장되어 휴가중인 상태 그대로 전역시켰고, 말년 휴가를 나가는 경우 아예 전역신고를 미리 하고 군장을 반납한 뒤 휴가를 나갔다. 부대에 두고 간 개인 물품은 상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부대 출입 제한이 풀리고 난 뒤 개인적으로 부대로 돌아와 챙겨갔다[* 다만 왔다갔다 하기 힘든 먼 거리에 거주하는 장병들은 그냥 물건 다 챙기고 떠나게 해준다. 전역하고 돌아올 필요 없게 해준다.]. 사실상 휴가 일수만큼 미리 전역을 시킨 셈. 당연히 아직 법적으로 전역한건 아니니까 조용이 집에 박혀 있으라고 행보관들이 말 한다. 그리고 간혹 본인이 군대에서 수능을 준비하는데, '''수능일 당일에 전역'''하는 장병에 한해서 수능일인 전역일까지 미복귀 전역이 가능하도록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도 했다.[* 실제 사례로 2019학년도 수능이 2018년 11월 15일에 치러졌는데 육군에서 2017년 2월 20일에 입대한 병사의 원래 전역일이 2018년 11월 19일이었으나, 4일의 복무단축이 행해져 실제 전역일이 수능 당일이 되었고, 남은 휴가를 전역일까지 맞춰 미복귀 전역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이게 되지 않는다면 수능일 아침에는 전역신고를 하러 부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망했어요|그대로 다시 재수행이다.]]'''] 그리고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장병 출타 통제가 시작되면서 [[미복귀전역]]을 실시했다가 2022년 5월 22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국방부 지침에 의해 사라졌다. 해군은 휴가를 많이 주는데[* 복무기간이 20개월인 병 기준으로 격오지가 아니어도 복무 기간동안 60일 넘게 준다.], 예전에 한번에 10일 이상 휴가 가는 것을 제한했다가 '''이 규정으로 인해 휴가 빠꾸먹은 수병이 소송걸어 승소한 뒤로 장기휴가 제한은 없다.''' 포상휴가의 경우 이런 형태의 휴가를 가장 많이 받는 이유가 시간외 근무. 특히 휴식시간을 보장하려는 공군에서 이런 성향이 강한데, 야근을 하게 되면 이 사실이 당직사관에게 보고되어 가점 형태로 올라가며,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포상휴가 1회를 받는 식이다. 육군의 경우 17년 4월 24일부터 복무기간 21개월 간 시행 가능한 포상휴가가 최대 18일로 한정되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받은 포상휴가는 정당하게 사용 가능하다. 이는 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조금 삭감되어, 2020년부로 16일로 삭감되었다. [[GOP]] 근무자는 1개월마다 3일씩 '''위로휴가'''[* 포상휴가가 아니다. 따라서 포상휴가 제한인 '''18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주어진다.[* 하지만 각 사단마다 GOP포상휴가 일수차이점은 존재하니 알아두자.] [[GOP]] 의 위로휴가가 1달3일로 증가했을 때의 전입신병들은 정기휴가+위로휴가를 합치면 군복무기간 중 3개월은 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중 병가[* 치료 목적으로 군의관 승인 하에 얻을 수 있는 휴가로, 청원휴가에 해당하므로 정기, 포상, 보상, 위로휴가와는 별개이다.]를 추가적으로 받거나 특급전사[* 4박 5일(부대에 따라 다름)].중대장.대대장포상 등을 획득을 하면 총 휴가 일수가 100일 넘게 나갈 수 있다 카더라. 간부 중엔 명절 등의 연휴에 휴가를 쓰기도 한다. 어차피 휴일인데 휴가를 내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비상소집 대상인 사람은 휴일에도 부대에서 멀리 떨어질 수 없어서 귀성할 수가 없고, 간부 또한 병과 마찬가지로 출타 비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명절이 껴있는 달에는 중대, 혹은 대대 간부들의 눈치싸움과 압력, 협상이 시작된다. 연휴라고 휴가 안 내고 고향에 갔다가 소집훈련이 있거나 혹은 실제상황인데 제때 소집이 안되면 바로 중징계다. 참고로 한국군의 휴가일수는 타국군에 비해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휴가를 한국보다 더 많이 주는데 소속 부대 또는 전쟁을 포함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휴가 기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 사병들은 최소 1~3주에 한번씩은 귀가해 휴식을 취한다. 보병의 경우 1주 또는 2주에 한번 꼴로 2~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보통 목요일 오후 또는 금요일 오전에 부대를 벗어나 일요일 오전 군에 복귀한다. 주말을 끼고 최대 60시간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셈이다. 공병·정보·통신 등 일부 비전투 부대원은 매일 출퇴근도 가능하다. 이들은 오전 8시 출근해 오후 5시 퇴근하면서 '805'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랜드]], [[롯데월드 어드벤처]], [[에버랜드]] 등 전국의 놀이공원들은 휴가자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모종의 이유로 휴가가 취소되는걸 휴짤(휴가 짤림)이라고 한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신종플루 때문에 말년휴가가 취소된 [[김정훈(짤방)|이 사람]]. 전시상황에서도 휴가를 보내주긴 한다. 군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 물론 그럴 만한 여유가 있을 때 보내주며, 작전상 TO에 영향이 없도록 조절한다. [[카투사]] 역시 [[미 육군]] 규정에 따라 '''모두 [[사복]] 차림으로 휴가를 나간다.''' 관사에 사는 육해공군 [[간부]]들도 휴가를 나갈 때 대부분 군복류를 입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