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장(상훈)/대한민국 (문단 편집) === 국민훈장[anchor(국민훈장)] === ||<-6> {{{#00a89c {{{+2 '''국민훈장'''}}}[br]'''國民勳章'''}}} || ||<|2> 등위 || {{{#00a89c 1등급}}} || {{{#00a89c 2등급}}} || {{{#00a89c 3등급}}} || {{{#00a89c 4등급}}} || {{{#00a89c 5등급}}} || || 무궁화장 || 모란장 || 동백장 || 목련장 || 석류장 || ||<|11> 형상 || ||<-5> 정장 || || [[파일:무궁화장 정장.png|width=80%]] || [[파일:모란장 정장.png|width=70%]] || [[파일:동백장 정장.png|width=70%]] || [[파일:목련장 정장.png|width=60%]] || [[파일:석류장 정장.png|width=60%]] || ||<-5> 부장 || || [[파일:무궁화장 부장.png|width=70%]] || [[파일:모란장 부장.png|width=70%]] ||<-3> 3등급 이하 부장 없음 || ||<-5> 세부설명 || ||<-5> [[파일:국민훈장 세부설명.png|width=100%]] || ||<-5> 금장 || || [[파일:무궁화장 금장.png|width=70%]] || [[파일:모란장 금장.png|width=70%]] || [[파일:동백장 금장.png|width=70%]] || [[파일:목련장 금장.png|width=70%]] || [[파일:석류장 금장.png|width=70%]] || ||<-5> 약장 || || [[파일:무궁화장 약장.png|width=100%]] || [[파일:모란장 약장.png|width=100%]] || [[파일:동백장 약장.png|width=100%]] || [[파일:목련장 약장.png|width=100%]] || [[파일:석류장 약장.png|width=100%]] || || 수여대상 ||<-5> {{{#00a89c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 유공자}}} || 1963년 상훈법 이전의 1951년 문화훈장령에 의한 문화훈장이 그 전신이다. 당시 문화훈장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국민장의 3단계로 구분되었으며, 이때 수훈받은 훈장은 현재는 상훈법에 의해 각기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으로 간주된다. 과거에는 대학교 총장 등이 해당 훈장을 많이 수훈하였으나, 현재는 대학총장들은 근정훈장이 수여된다. 참고로 친일파 중 훈·포장을 받은 사람이 설립했거나 총장을 지낸 대학교는 15개이다.[* [[김활란]]([[이화여대]] 총장/1963년 무궁화장), 서은숙(이화여대 이사장/1970년 모란장), [[김성수(1891)|김성수]]([[고려대]] 설립자/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됐으나 2018년 서훈취소), [[고황경]]([[서울여대]] 총장/1970년 동백장), [[권상로]]([[동국대]] 총장/1962년 문화포장), [[박인덕]]([[인덕대]] 설립자/국민훈장 모란장), [[배상명]]([[상명대]] 설립자/1964년 동백장, 1982년 모란장), [[신봉조]](상명대 이사장/1972년 모란장), 곽종원([[건국대]] 총장/1970년 동백장, 1980년 모란장), [[강석규]]([[호서대]] 설립자/1989년 모란장), [[백낙준]]([[연세대]] 총장/1970년 무궁화장), 송금선([[덕성여대]] 이사장/1974년 동백장), [[이숙종]]([[성신여대]] 이사장/1964년 동백장, 1979년 모란장, 1985년 무궁화장), 조기흥(성신여대 총장/1972년 동백장), 조동식(덕성여대 총장/1969년 무궁화장), [[황신덕]]([[틀:학교법인 추계학원|추계학원]] 이사장/1962년 모란장), [[박일경]]([[명지대]] 총장/1976년 무궁화장), [[이항녕]]([[홍익대]] 총장/1963년 문화포장, 1972년 대통령표창), 김두헌([[숙명여대]] 총장/1963년 모란장, 1967년 목련장).] 현재는 공무원이나 교사[* 33년간 근무시 근정훈장을 받을 수 있다.], 군인·군무원[* 33년간 복무시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다.]이 아니고, 문화·예술·체육·산업·과학·기술계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일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훈장'''이고, 최고훈격인 무궁화장은 국민적 추앙을 받는 사회원로에게 수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국가요인이 퇴임한 후 관례적으로 수여되는 경우가 많고, 각종 정부 기념일에 관련 분야 단체장(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등)들에게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 훈장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정부포상 대상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https://www.sanghun.go.kr/honor/honorMain.do|국민포상추천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심사를 통해 장관·총리·대통령표창, 국민포장과 국민훈장까지 수여한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민포상추천제를 통해 최고훈격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은 사람은 [[이태석]] 신부(2011년 추서)와 [[이국종]] 교수(2019년 수훈) 단 2명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