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장(상훈) (문단 편집) == 혜택 == 무공 훈장을 받으면 법에 따라 몇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명예에 가까운 그 외 훈장들은 혜택이 없다. 공무원 같은 경우 받으면 승진에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내부 규정 정도가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헌법 11조 3항에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금전적인 생계지원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편이다. 훈장받은 참전군인이 훈장팔고 폐지줍고 다니는 기사는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릴정도. 사실 무공 훈장도 혜택은 물질적으로는 거의 없고 사후 국립묘지 안장,[*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을 대하는 최후이자 최고의 예우가 국립묘지(우리나라의 경우 국립현충원·호국원) 안장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시체까지 모셔준다'''는 뜻이니 보통 무거운 의미가 아니다. 당장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같은 걸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항공료 30% 할인, 보훈병원 사용 시 60% 할인 등이 있다. 금전적 혜택과 나머지 기타 혜택은 무공 훈장 수여 사실 그 자체와는 상관이 없으며, 무공 훈장 수여자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보훈대상으로 지정되어 받는 것이다. 실제 금전 혜택은 무공 훈장의 등급에 따라 [[2016년]] 기준 월 28~26만 원 내외만을 받는다. 수훈자가 그에 걸맞지 않은 범죄 행위 등을 했을 경우, 훈장 수여 명단에서 삭제하고, 각종 혜택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전두환]].[* 그런데 본인이 훈장 반납을 안 하다가 [[http://news.donga.com/Main/3/all/20130923/57768851/1|추징금 수사 직전에야 반납했다]].] 훈장은 본인 스스로가 반납해야지 국가에서 강제로 몰수할 순 없다고 한다. 물론 훈장 수여 명부에서는 훈장 반납하라는 통지 나갈 때 이미 삭제되었으므로, 버틴다고 해도 훈장 수여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은 절대 받을 수 없다. 단, 대통령에 재임하면 주어지는 무궁화대훈장은 하야를 할 경우 중에 중대한 범죄사실이 발생했을 때에만 취소되는데 자기 임기 다 채우고 퇴임했기 때문에 현행법으론 취소가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