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후궁 (문단 편집) == 후궁 제도의 특징 == [[일부다처제]]의 [[관습]]이 존재했던 [[고대]]부터 있었던 제도였고, 더욱이 한 나라의 주인인 [[군주]]가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는 것은 [[왕실]]이 가지는 위엄의 상징임과 동시에 군주의 유력 [[가문]]들과 [[동맹]]을 맺어 손쉽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많은 후궁을 둬서 정비와 후궁의 가문들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느 한 귀족가문에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왕권강화]] 기능도 했다. [[일부다처제]]를 시행하면 어떨까[* 당시 [[고려]]는 [[몽골 제국]]과의 오랜 [[여몽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여초|남성이 너무 부족해서]] 결혼을 못하는 [[여성]]이 많았다. 여자가 [[결혼]]을 못한다는 건 전근대 [[사회]]에선 [[생존]]의 위협이 된다.] 얘기를 꺼냈다가는 미친 놈(...) 취급당할 정도로[* 대신 [[박유]]가 "[[일부다처제]]를 시행하면 어떻겠냐"고 왕에게 건의했다가 저잣거리에서 [[부녀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한다. [[한국사]] 공부를 할 때 [[고려]]는 여성권이 강했다는 사례의 단골로 나오는 일화.] [[일부일처제]]가 자리잡았던 고려에서도 왕은 예외라며 후궁을 잔뜩 들였다.[* 따지고 보면 고려 시대 [[부마]]는 [[근친혼|몇 사례를 빼면 다 왕족이었기 때문에]], 부마가 첩을 들이거나 개가하는 것을 금지했던 조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위엄과 동맹 외에 계승의 안정성을 위한 요소도 있었는데, 남과 여가 1대 1의 상황에서 [[자식]] 그중에서도 [[남자]]인 [[아들]]만을 얻는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게 보장되는 일이 아닌데다가,[* 당장 현대에도 각종 [[고부갈등]]과 고민을 낳는 이유가 된다는 걸 상기하자.] 전근대의 높은 [[영아 사망률]]까지 결합되면, [[일부일처제]]와 [[적장자]] 상속제의 결합은 [[왕위 계승의 법칙]]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일처제를 엄격하게 지키고 [[사생아]]의 계승권을 인정하지 않은 [[유럽]]에서, [[왕실]]과 [[귀족]] 가문들은 급작스러운 사고나 [[전쟁]] 같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후계자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망하게 [[왕조]]의 대가 끊겨 버리는 일이 많았다.[* 특히 [[서양]] [[군주]]는 그 자신의 옥체 보존이 무엇보다 최우선인 [[동양]] 군주와 다르게 전쟁 같은 일이 생기면 [[친정]]해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고 대가 끊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전쟁이나 합병 같은 것도 없었는데 [[독일]] 왕이 [[스페인]]의 왕을 겸한다는 식으로 [[동군연합|어느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 자리를 겸해서]] 순간적으로 그 시대에만 나라의 영토가 엄청 커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대부분 대가 끊기는 바람에 외국의 친척한테 계승권이 넘어가면서 일어났던 일이다. 안그래도 유럽 왕실은 [[국제결혼]], 그리고 [[왕위 계승 전쟁]]이 잦았다. 이 후궁과 [[황후]]([[왕비]])를 아우르는 궁중 여관 제도를 통틀어서 [[내명부]]라 하는데, 이는 단지 황후와 후궁만이 속하는 것이 아니라 궁중업무를 보는 [[궁녀]]들을 포괄하는 체제다. 때문에 관념적으로는 모든 궁녀들은 군주의 여자들이므로 다 후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궁중업무가 아닌 군주의 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여인들만 후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을 기준으로 후궁들도 궁에 살면서 맡은 임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군주 [[부부]]의 잠자리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왕실 제사나 손님 접객 같은 임무를 가지고 있어서 엄연한 관료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통 후궁제도라고 하면, [[내명부]] 제도 중에서도 왕의 [[아내]]/[[첩]]에 관한 것만을 가리킨다(황후나 왕비도 포함). 후궁은 원칙적으로 남편인 군주가 죽은 다음에는 궁에 거주할 자격을 잃는다. 소생이 없을 경우 [[비구니]]가 되고, 소생이 있을 경우 그 집으로 나가 사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명나라]], [[청나라]]의 경우처럼 선황의 후궁이라도 자녕궁, 수강궁같은 [[태후]], 태비궁으로 옮겨서 살게 하는 등의 경우도 있다. ] 당연하지만 후궁 자신의 아들이 [[군주]]로 즉위한 경우엔 예외다. [[중국]]에선 이런 경우엔 황후에 준하는 지위를 받을 수 있었고 때로는 [[수렴청정]]도 할 수 있지만, 한국, 특히 [[적서]] 구분이 엄격한 조선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무덤]]은 [[능]]보다 한 단계 낮은 [[원]]으로, [[사당]]은 [[殿|전]]보다 낮은 [[궁]]으로 불렀다. 후궁의 무덤은 묘(墓)라고 호칭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추숭을 받은 후궁의 경우에만 원(園)를 사용하였다. 무조건 원(園)으로 정하지 않았다. 일례로 왕비의 지위에 올랐었던 [[희빈 장씨]]의 무덤을 대빈원이 아니라 대빈묘라고 정한 것을 봐도 알 수가 있다. 또한 중궁인 왕비의 신주가 모셔진 장소를 전(殿)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인 왕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왕비의 신주가 종묘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임시로 신주를 안치하는 혼전(魂殿)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품계 중 가장 높은 전(殿)이라는 건물 위계를 부여한 것이지 사당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왕과 왕비의 사당은 [[종묘]]다. 따라서 후궁은 사당으로서 묘(廟, 종묘를 의미함)보다 낮은 궁(宮)이라는 택호를 받았다. 그것이 바로 청와대 옆의 육상궁을 비롯한 [[칠궁]]이다. 국왕의 생모로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아있는 경우에 대한 칭호는 의외로 조선 후기에나 정립되었는데, 이조차도 원래는 [[사도세자]]를 잃고 아들 [[정조(조선)|정조]]가 [[효장세자]]의 양자로서 대통을 잇게 되자 [[혜경궁 홍씨]]가 [[영조]] 사후 후궁도 아니고 대비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놓이는 바람에 정조가 궁여지책으로 '자궁(慈宮)'이라는 칭호를 ~~급조~~ 만들어서 왕비에 준하는 지위를 만들어준 것이 [[순조]] 즉위 후 생모인 [[수빈 박씨]]에게도 준용된 것이었다. 다만, 19세기 이후 조선이 망할 때까지 후궁이 낳은 왕위계승자가 등극을 하는 예는 없었고[* 워낙 남자 후손이 귀해진 탓이었다. [[헌종(조선)|헌종]]은 요절한 세자의 아들, [[철종(조선)|철종]]과 [[고종(조선)|고종]]은 선왕이 아들이 하나도 없어 방계에서 데려온 친척, 칭제 후 마지막 황제인 [[순종(조선)|순종]]은 그나마 정비 소생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적자였다.] 넓게 봐도 [[영친왕|의민황태자 영왕]]의 생모 [[순헌황귀비]] 엄씨가 고작이었던데다 그 역시 조선의 [[제후국]] 예법과는 다른 [[황제국]]의 예법을 따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임금의 후궁이 원자를 낳고 원자가 훗날 보위에 오르자 '자궁'으로 불린 예는 수빈 박씨 뿐이었다. 후궁은 사실 궁궐에 남아 있어도 남편이 죽으면 역할이 소멸되어 의미가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이므로, [[잉여|궁궐에 있어도 딱히 할 일이 없었다.]] 왕실의 재정 압박 문제도 있고, 후궁 개인으로서도 살 떨리는 궁중생활 때려치고 출가한 자식의 사가에서 편히 지내는 것이 훨씬 편한 인생이다. 황후나 왕비가 사망하거나 폐위될 경우, 명문가 출신이던가 세력이 있거나 [[주군]]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면 드물게나마 정식으로 황후나 왕비로 책봉되는 경우가 있었다. [[중화제국]]의 경우는 아들이 황제가 되면 후궁이었어도 [[황태후]]가 된다.[* 정확히는 선대 황제의 황후였던 황태후 1과, 새로 즉위한 황제의 생모인 후궁 출신 황태후 2, 이렇게 두 명의 황태후를 동시에 세울 수 있었다. 명나라에서는 선대 황제의 황후를 '성후황태후'(聖后皇太后), 새로 즉위한 황제의 친모를 '국모황태후'(國母皇太后)라고 칭했으며, 청나라에서는 전자를 '모후황태후'(母后皇太后), 후자를 '성모황태후'(聖母皇太后)라고 칭했다. 청나라 말기의 [[서태후]]가 이렇게 성모황태후로서 태후가 된 사람.(이때 정비로서 모후황태후가 된 사람은 [[효정현황후]]였다. 서태후는 거처가 [[자금성]] 서쪽에 있어서 서태후로 불렸고, 효정현황후는 동쪽에 있어서 [[동태후]]로 불렸다.)] 조선의 경우 성종의 후궁 숙의 윤씨가 당시 임신중임에 가점을 받아 [[폐비 윤씨|정식 왕후]]로 승격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낳아 윤씨의 아들은 문제없이 원자가 되었다. 문제는 왕후가 된 윤씨가 성종과의 불화 끝에 폐위되어 사사당하고, 이후 그 원자가 [[갑자사화|어머니의 복수라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의 목숨을 초개같이 날린]] [[연산군|한국사 희대의 암군 겸 폭군]]이 될 줄 이때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었다.], 숙종의 후궁 [[희빈 장씨]]가 역시 [[경종(조선)|원자]]를 낳아 정식 왕후가 되었지만 그녀의 사사 이후 숙종은 내명부 여인의 왕후 책봉을 금지시켜버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