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후견감독인 (문단 편집) === 후견감독인의 수와 자격 === 후견감독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민법 제940의7, 제959조의5 제2항, 제959조의10 제2항에서 각 제930조 제2항의 준용, 제959조의16 제4항),[* 미성년후견인을 한 명만 둘 수 있는 것과 달리,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여러 명 둘 수도 있다.], 법인도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940의7, 제959조의5 제2항, 제959조의10 제2항에서 각 제930조 제3항의 준용, 제959조의16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