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효장세자 (문단 편집) === 안타까운 죽음 === 하지만 [[1728년]], 영조가 35살이던 해에 갑자기 병에 걸려 9세의 어린 나이에 단명했다. [[영조]]는 친히 임종을 지켜보았으며, 효장세자는 '효를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그리고 14세의 나이에 청상 과부가 된 [[효순왕후|현빈 조씨]]는 이후 죽을 때까지 영조의 병수발을 들면서 홀로 살아야 했는데 [[영조]]는 며느리를 불쌍히 여겨 그녀를 잘 대해주었다고 한다. 이후 [[1752년]]에 그녀 역시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사망했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야사에 독살설이 있고 이 설에 따르면 배후로서 [[경종(조선)|경종]]비 경순왕대비([[선의왕후(조선)|선의왕후]]) 어씨가 거론되기도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영조 6년 3월 9일 2번째 기사) 세자와 옹주를 매흉(埋凶)[* 특정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도록 저주하는 의미로 흉한 물건을 만들어 일정한 곳에 파묻는 것.]한 궁인들을 친국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독살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실려 있다.[* "세자가 점점 장성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여 또 다시 흉악한 짓을 하였고, 강보(襁褓)에 있는 아이인 4왕녀(영조와 [[영빈 이씨]]의 일찍 죽은 딸)에게도 또한 모두 독약을 썼다."][* 당시 왕녀인 화순옹주도 흉악한 피해를 입어 하혈을 했던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부 현대 역사 입문서([[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등)에서는 독살을 사실로 보고 있지만, 큰 옥사로 발전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처형으로 끝난 것으로 미루어[* 사실 저주 자체만으로도 이미 죽을 죄이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저주 행위는 살인에 버금가는 중죄로 다스렸고 왕실에 대한 저주는 반역죄로 다스려 해당 당사자는 이유불문하고 거열형에 처해지고 일족까지 연좌로 처벌할 정도였다.] 의심스러운 정황에서 그쳤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배후가 정말 경순대비라면 영조가 옥사를 크게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다.''' 대비이자 형수인 경순대비를 대놓고 처벌하려다가는 폐모살제 때문에 폐위된 광해군처럼 소론과 남인이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자들의 처형으로 덮어두고, 손발이 잘린 대비에게는 나중에 조용히 손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선의왕후 항목에도 나왔듯이 대비의 죽음 또한 석연치 않은 정황이 많다. 다만 대비는 세자가 죽은 지 2년 뒤에야 사망했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이 어떻더라도 효장세자 사건 하나만이 원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영조는 효장세자 사후 7년 뒤에야 겨우 다시 아들을 얻었는데, 이 어렵게 본 아들이 그 유명한 [[사도세자]]이다. 여기까지였으면 어린 나이에 죽은 그다지 존재감 없는 왕자였겠으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