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효도법 (문단 편집) === 내용 === 배은행위와 관련되는 민법과 형법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법안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참고로 효도법이나 불효자 방지법은 공식명칭이 아니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식 명칭이다. 상당수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효도법이나 불효자 방지법 등으로 ~~잘못~~ 보도되어서, 입법 제안이유서나 법률안에 '[[효도]]'나 '불효'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배은행위'나 '존속폭행' 등의 문구만 존재한다. 애시당초 이 법률안들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단어는 전혀 없다. 그리고 효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 법률은 [[효도법#s-1|1번]] 항목에 있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이 있다. 민법과 형법의 해당 일부개정부분의 전후 비교는 아래와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