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횡단보도 (문단 편집) ==== 낙후된 인식 ==== [[파일:횡단보도신호체계유형.png]] 일반적으로 차도가 양방향 직진신호로 현시되는 경우 3~5초 후 양측면의 보행신호가 함께 켜지며 직좌동시신호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3~5초 후 오른쪽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켜진다. 차 신호와 보행 신호간에 차이를 두는 이유는 [[꼬리물기]]나 딜레마존 영역에서 진행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차량이 직진신호에 우회전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우측면 횡단보도와 간섭되며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는 좌측면 횡단보도도 간섭된다. 이렇게 차신호와 보행신호가 함께 열리는 신호 체계는 전세계가 동일하다. 애초에 역사적으로 보행자용 신호라는 것은 차량용 신호에 비해 비교적 늦게 만들어졌는데, 보행신호가 있기전까지 보행자는 차 신호등의 직진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 직진신호는 차량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직진하라고 알려주는 신호였던 셈이다. 지금도 직진신호에 보행신호가 함께 켜지는 것은 이런 역사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동차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할 때에는 함께 열린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회전하는 것이 전 세계적의 도로교통법에서 공통적으로 정형화 되어 있다. 하지만 각종 교통문화의 발전이 더딘 개발도상국을 비롯, 선진국이라 여겨지는 대한민국에서조차 [[보행자]]가 있든 말든 무턱대고 들이밀어 무단통과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아 2022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북미 교통법의 영향으로 [[적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는데, 차량신호가 적신호일 때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현시될 때에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 우회전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멈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 처리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 진행을 마저해야 한다. 보행신호는 상관없이 보행자의 유무만 따진다.[[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20128181000915|#경찰청 보도자료]] 다만,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일 때 횡단 중인 사람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한다. 대법원 판례도 있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별도의 단속처리는 없다. 우회전 한 뒤 나오는 측면 횡단보도 역시 보행신호가 녹색이거나 녹색점멸이더라도 [[보행자]]만 없으면 자동차는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걸쳐있거나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건너려고 하고 있으면 자동차는 일시정지하여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점멸을 포함한 녹색 등에서 사람을 치면 빼박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건너려는 사람의 기준은 횡단보도 쪽으로 다가오거나,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손을 흔들거나 들어 건너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등이다. 이 때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용 신호 역시 녹색이었기 때문에 신호위반 처리는 없으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된다. [[긴급자동차]] 역시 비록 횡단보도에서의 정지의무나 신호를 지킬 의무는 면제되고 있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이미 통행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행자]]가 긴급자동차를 양보하거나 보행자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통과할 필요는 있다. 긴급자동차가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하면 보행자는 녹색불이더라도 긴급자동차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늦더라도 기다렸다가 다음 신호에 건너야 한다. 교통 관제 또한 낙후되어 있었다. [[보행자]]의 녹색 신호가 너무 짧아서 노약자가 다 건너기도 전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찰청 표준 지침상으로 일반도로는 80cm에 1초,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은 70cm에 1초를 배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1초에 1미터 이상으로 설정해놓은 곳이 수두룩했다[* 시속 3.6km이면 성인남자가 터덜터덜 걸어가는 정도고 성인 여자는 약간 종종걸음, 어린이는 빠르게 종종 걷는 속도다.] 1미터에 1초의 시간을 배정하는 것도 양반인 게, 30초도 길다고 운전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23~27초로 놓는 게 기본값인데 40~50m의 횡단보도를 겨우 그 시간에 건너게 하는 장소도 많다. 문제는 이런 경향이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일 수록 심한데, 그런 곳은 대부분 도로가 편도 6차로 이상이라 횡단 거리가 길다는 것이다 결국 횡단보도 위에서 소비해야하는 시간이 길수록, 정작 신호는 짧아진다는 괴상한 일이 생겨버리며 [[보행자]]의 횡단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런 점이 개선되어 신호주기를 개선할 때 보행주기를 길게 주거나, 한 주기에 보행 신호를 두 번 연속으로 주는 등 보행친화적으로 교통 관제를 하고 있다. 아니면 아예 돈 들여서 육교+양끝단 엘리베이터 2기씩 설치하던가. 신규설치가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왕복 8차로를 넘어갈 정도인데 통과하는 트래픽은 너무 많아서 차량소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정 수틀리면 신규 설치 한다. 이 경우 장애인 관련 법령 개정으로 무조건 엘리베이터나 경사각이 일정 % 이하인 경사로 포함. [[파일:횡단보도꼬리물기.jpg]] 또한 [[교통정체]] 등으로 녹색신호에도 앞으로 진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반드시 교차로와 횡단보도는 항상 비워두어야 하는데도, [[꼬리물기]]를 하여 횡단보도가 자동차로 가득 메워지는 현상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체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신호등이 다시 적색으로 바뀌고 보행자 신호가 작동될 때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차도를 횡단하지 못하고 자동차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야할 뿐만 아니라 버스나 트럭처럼 차 길이가 길거나 휠체어 이용자처럼 차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불편한 보행자는 자동차를 피해 횡단보도 밖으로 빙 둘러가야한다. 게다가 시각장애인은 횡단보도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정지한 자동차와 충돌하거나 진로를 헤맬 수가 있으므로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체로 진행이 불가능해 횡단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꼬리물기]]하지말고 그냥 가만히 잠자코 정지선에 대기하여야 한다. 뒷차가 경적을 울리든, 신호를 제때 통과하지 못해 불만인건 전부 후진국형 좋지않은 개념이니 무시하는 것이 옳다. 그 밖의 다른 신호 유형도 있다. 차량 통행량이 많아 차신호의 주기가 긴 경우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늘려주기 위하여 직진신호 한번에 두 번 이상 보행자 신호를 주거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거나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직진신호나 직좌신호에도 보행자신호를 켜지 않고 있다가 모든 방향의 차량 신호를 적색으로 현시한 뒤 모든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가 동시에 켜지는 방법으로 보행자를 보호하고 있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주변은 거의 다 이런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