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횡단보도 (문단 편집) == 설치목적 == 원래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처럼 보행자의 통행자체가 금지된 특수한 장소가 아닌 한, 보행자가 자유롭게 횡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인류의 첫 교통수단은 보행이었으며 지난 수 천, 수 만 년 동안 이어온 원칙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같은 고속의 동력 교통수단이 도로 위에 나타난 것은 불과 2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로의 어디든 보행자에게 차도를 마음대로 횡단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의 수가 급증하자 도로 위에 무분별한 보행자의 횡단이 지속되면 교통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차와 보행자의 교통 흐름 모두 장애를 겪게 되었다. 그래서 교통이 빈번한 곳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횡단보도를 통해서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로 교통 질서를 확보해 차마에게는 원할한 통행을, 보행자에게는 안전한 횡단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 횡단보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주변의 횡단보도를 통해서만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주변의 정의는 국가별로 다르다. 어느 나라는 고작 5m로 정해두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50m로 정의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도로폭에 따라 100~200m로 보고 있다. 이 범위 밖의 구역과 횡단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기존의 원칙대로 차도를 가로지를 수 있다. 이 때에는 안전에 유의해 최단거리, 즉 직각으로 신속하게 가로질러야 한다. 즉,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도로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것이지 그럴 우려가 없는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구태여 설치하지 않고 보행자에게 차도 횡단을 전적으로 허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