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횡단보도 (문단 편집) == 횡단보도가 없을 때 == 주변에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를 포함한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방호책이나 횡단금지표지만 없다면 차마에 주의해서 도로의 최단거리, 즉 직선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갈 수 있으며 이는 엄밀히 [[무단횡단]]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차마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나 신호 없는 교차로 및 그 부근을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양보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도로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통행 우선권을 갖는다. 주변의 기준은 별도로 정의된 것은 없으나 횡단보도의 최소 이격거리 기준인 100m~200m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4.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 중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 100미터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가목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200미터 || [[파일:횡단보도가없는도로.jpg]] || || [[파일:횡단보도가없는교차로.jpg]] || [[이면도로]]나 골목길, 시골길, 비포장도로에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 차가 없을 때 신속히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의 배려이다. 사진과 같이 횡단보도가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는 언제든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보행자가 보이면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시골에서는 밭과 마을 사이를 오고가기 위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인지능력이 뒤떨어지는 노인이 많으므로 운전자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횡단하기 전이라면 굳이 멈출 필요는 없고 경적 등을 울려 주의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보행자가 이미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 중인 것이 보인다면 차를 멈춰세우거나 감속하여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