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횡단보도 (문단 편집) ===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 || [[파일:사람이보이면일단멈춤.jpg|width=100%]] || || [[대한민국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 [[대구광역시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각지 경찰청들이 신호횡단보도, 무신호횡단보도를 불문하고 모든 횡단보도 근처에 이 캠페인 문구가 담긴 형광색 플랜카드를 부착하고있다.] || >'''[[도로교통법]]''' >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00aa00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00aa00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 '{{{#00aa00 녹색}}}' 부분은 법률이 2022년 7월 12일 개정되어 추가된 부분이다. [[파일:영국횡단보도.gif]] [[파일:crosswalking.gif]]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빨간불의 역할을 한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으면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가 안전할 때 건널 때까지 정지선을 지켜야 하고 보행자가 없더라도 도로 앞에 횡단보도 예고표지나 노면 위에 [[도로노면표시#s-4.24|마름모 표시]]가 보이면 [[서행|속도를 줄여서]] 보행자가 나타나면 즉시 멈출 태세를 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사각지대에 가려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일시정지]]라도 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특히 불법주차가 만연한 한국은 이렇게 주정차가 금지된 횡단보도 주변 5m를 침범해 주정차된 자동차가 보행자를 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불법주차 자체도 상당한 문제지만, 이런식으로 보행자가 안보이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멈춰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대상 영속성|내 눈에 안보이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횡단보도를 무작정 통과하니까 보행자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이다. 그러니 공사판이든 불법주차든 현수막이든 시야를 가리는 건 그것 자체의 잘잘못을 별개로 따지면 되고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끝단의 보도블럭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있다고 간주하고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와 그 주변 인도에 보행자가 단 1명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면 정지 없이 그냥 가도 된다. 이렇게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최우선이 되어야겠지만 국내에선 오히려 [[보행자]]가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차는 [[미친놈|보행자가 있건말건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속도를 내서 지나치거나]] 혹은 [[보행자]]가 건너기를 기다려주는 전방 차량에게 [[빨리빨리|클락션과 상향등으로 위협을 가하는]] 후진국형 교통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 무신호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보행자]] 치상, 치사사고는 무조건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운전자에게 90~100 비율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보행자]] 보호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낙후된 인식 때문에 일반 도로는 물론이고 심지어 스쿨존에서도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 했는데도 반대 차선의 차들이 통행을 멈추지 않아 참변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https://www.yna.co.kr/view/AKR20210817141000054|#]], 년간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MYH20210522005100641|#]] >[youtube(73s1CXCEgmI)] >대한민국의 신호없는 횡단보도의 실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이다. 블랙박스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지선]]에 차량을 바르게 세웠으나 반대편 차량은 블랙박스 차량이 왜 정지선에 섰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대부분 대한민국 운전자들은 '반대편 차량이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한 것'을 곧 '보행자가 있거나 교차로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당연한 사실로 직접 연결하는 개념의식 자체가 부재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 취득시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보행자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무단통과하고 있다. 이것이 운전 중 보행자를 보호하고 주변 상황를 인지하는 것보다 자기 갈 길을 우선하는 대한민국 다수 운전자들의 현황이다. 보행자 역시 지나치게 자동차를 무서워하고 횡단보도 횡단에 소극적이다.[* 이는 횡단보도를 지나려 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들에게 위험을 느끼고 지나가지 못한 상황들이 학습되어 나타나는 행동이다.] 반대편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보행자 우선 원칙 개념이 흐려져 있는 문제를 잘 보여주는 영상이다. 게다가 영상의 일부 댓글에서는 되려 '블랙박스 운전자가 답답하다',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냥 가는게 맞는다'는 등 도로교통법의 취지와 보행자 우선원칙을 무시하며 반대편 차량의 횡단보도 무단통과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블랙박스 운전자를 욕하고 있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보행자를 위해 횡단보도를 잠깐 기다리는 것이 뒷차에 민폐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도 있는데, 교차로에 아무도 없는데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진행 신호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뒷차에 민폐인가? 라는 논리로 반박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보행자우선원칙 수준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펴 차가 횡단보도 직전에 멈추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그리고 밤이나 우천시에는 되도록 밝은 옷을 입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차만 보고 멍하니 있어서는 안되고 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온다면 손을 흔들든 운전자를 향해 손바닥을 보이는 등 운전자가 확실히 보행자를 보고 멈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머뭇거리며 횡단을 주저한다면 대한민국 운전자의 습관을 고치기 힘들다. '''보행자가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액션을 취해야''' 보행자를 무시하고 무단통과하려는 운전자를 교정하고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칠 수가 있다. 어차피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100% 과실이며 벌금형 내지는 징역살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차를 무서워해서는 안된다. 차가 보행자를 무서워 해야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도 이러한 교통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일단 대법원에서는 2020도14928 판례가 등장하면서 무신호횡단보도에서 주의해야할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다.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게 보이면 무조건 정지선 앞 혹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라"라고 판결하였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지해서 "[[보행자]]가 없다는 것이 명확할 때에만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기존의 한국인 운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좋은 습관들을 모조리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행정부는 2022년 1월부터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를 하지않고 무신호 횡단보도를 무단통과하여 단속 당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될 수 있도록 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였다.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무단통과'''하는 행위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행위만큼 욕먹을 짓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입법부 역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일시정지를 해야했던 부분을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를 하는 것으로 변경해 [[보행자]]의 횡단보도 우선통행 원칙을 확립했다. 즉, 보행자가 자동차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건너지 못하고 인도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운전자가 멈춰야 한다. 한편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지 아닌지 심리를 어떻게 아냐고 불평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서 경찰청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건너려고 하는 사람의 기준''' >1.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2.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할 때 >3. 보행자가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4.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 거리고 있을 때 >5.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에서나 가시권(5m 이내)에서 차도나 차량, 신호를 살피는 등 주위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 때 [[운전면허]] 장내 기능 시험 중 횡단보도 앞 정지의 기준은 3초 정지지만, 시험 컴퓨터에 표시되는 대로 안전하게 4초 이상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게 좋다. 미국이나 유럽같은 서구권은 물론, 러시아 같이 운전이 거칠다고 소문난 동네에서조차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이 정말 칼같이 지켜진다. [[https://blog.naver.com/sekimdr/220441413864|경험담]]. 해당 국가에서 오래 거주하다 온 사람이나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적응하기 힘든 점 중 하나로,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면 차가 멈추기는 커녕 엑셀을 밟는 점을 꼽을 정도.보행자우선 의식이 잘 배양되어있는 국가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차가 오는지 안보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앞만보고 건너기도 한다. 어차피 차가 보행자를 보고 무조건 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다. 서구에선 차도가 사람이 다니던 길에서 차도 다닐 수 있게 변해 무단횡단이란 개념이 희박한 것도 있지만, 횡단보도에 대기하는 보행자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어디선가 [[경찰]]이 튀어 나와 딱지를 떼기 때문에 더욱 칼같이 지켜진다. 아예 암행단속까지 할 정도이다. || [[파일:신호없는횡단보도사고사례.png|width=100%]] || [[파일:횡단보도사고사례움짤.gif|width=100%]] || 해당 사고는 2022년 4월 논란이 되었었던 사고의 사진인데 회색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주의를 게을리하다가 뛰어오는 어린이와 추돌하여 징역을 구형 받은 사례이다. 인터넷에서는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달려와 차의 측면을 박은 것만 강조하며 어린이의 잘못이고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무신호 횡단보도의 인식이 얼마나 바닥인지 알 수가 있다.[* 저 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사고 동영상에서도 ‘차가 오는데도 건넌 보행자 잘못이다’라는 댓글이 하나씩은 있을 정도이다.] 왼쪽 사진을 보다시피 어린이가 이미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지만 운전자가 그것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무단통과'''한 것이 사고의 명백한 주원인이다. 즉 운전자가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때 미리 어린이가 먼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멈춰줬으면 나지 않았을 사고이다. 또 반대 방향의 운전자는 어린이의 존재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음에도 어린이를 무시하고 무단통과하여 사고 운전자의 시야를 일부분 가린 것도 상당한 문제가 된다. 이런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사고 운전자와 반대편의 흰색 승용차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있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 직전에 제대로 멈춰서고, 어린이는 자동차가 멈춘 것을 확인하고 뛰지 않고 차분하게 걸었어야 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본인이 긴급자동차를 몰지 않는 이상 항상 보행자의 횡단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습관처럼 몸에 베여 있어야 한다. 출동중인 [[긴급자동차]]가 오는 경우이면 이때는 긴급자동차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행자가 횡단을 멈추어서 양보해야 하며, 긴급자동차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