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회계학 (문단 편집) == 활용 및 주의점 == 일반적으로 위에 언급한 [[재무제표]]를 통해 나타나는 회계정보는 경제주체의 투자의사결정에 가장 많이 활용된다. 이는 당연한 것이, 기업에 대해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곧 회계를 통해 공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계정보 역시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회계규정 자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여기저기 있다 보니 기업은 회계정보를 작성하면서 이런저런 조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예 타당성을 잃은 수준의 거짓을 공시하는 [[분식회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지만 회계기준은 어느정도 선에서 기업특유의 상황에 맞춰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회계정책을 선택할 여지를 주고 있다. 이러한 선택의 여지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더 넓어졌다.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규칙중심'''의 규정이었다면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회계원칙이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기업의 회계처리를 대부분 인정해주고 있다. 덕분에 회계처리에 기업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진 것이다. 이러한 주관이 가장 많이 개입하는 곳이 바로 '수익 및 비용의 인식시점' 이라는 부분이다. 수익의 인식시점에 대한 규정이 "이러이러할 때에만 인식해라" 라고 명시적으로 항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유입될 경제적 효익이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할 인식하라"라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의 총액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지 없는 수익을 창조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경우로 대리점을 많이 보유한 소비재 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을 이용하여 본사에서 대리점에 물건을 넘길 때 바로 수익으로 인식해 버린다 하더라도[* 과거 국내 [[재벌]]들이 자주 쓰던 방법이다. "경축 ##불 수출 달성!"이라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렸지만, 사실 제품은 해외대리점(지사) 창고에 먼지를 뒤집어 쓴채 쌓여있었고 실제 벌어들인 돈은 전혀 없다. 주로 수출보조금이나 각종 특혜를 노리고 하는 짓으로, 정부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놓고 부추기곤 했다. 여기에 [[재계순위]]에 민감하던 총수 때문에 재벌들끼리 벌이던 매출액 경쟁도 한몫했다. 이런 행태는 특히 매년 12월마다 극에 달했는데, 연초에 선포했던 수출목표에 미달한다 싶으면 무작정 제품을 컨테이너선에 실어서 부산항에서 출항시키곤 했다. 극단적으로 배는 공해상에 떠있지만, 일단 세관은 통관해서 부산항에서 나갔으니 수출했다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언론에선 이런 모습을 '''밀어내기 수출'''이라고 보도했지만, 경제성장에 정권의 운명을 걸고 있던 군사정권 시절이라서 그냥 묻히곤 했다.][* 반대로 정부에서 연간수입액이 연초 예상보다 훨씬 많아서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할꺼 같으면, 12월에 기업들한테 압력을 가해서 수입제품을 싣고 부산항 근처까지 온 화물선들을 다음해가 될때까지 일부러 공해상에서 떠돌게 한 경우도 있다. 일단 부산항에 입항하면 수입액으로 집계해야 하니까...과거 개발독재 시절에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달성을 위해서 정말 별의별 꼼수와 통계조작이 공공연히 벌어졌다. 이런 행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외국인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기업들도 세과시를 위한 외형적인 매출액보다 실적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2010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서 이런 밀어내기 수출은 더이상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미래 어느 시점엔 결손처리 되어 비용이 환입될 수 밖에 없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에서 [[후입선출법]][* 다만 현재 후입선출법은 K-IFRS을 채택한 기업은 사용하지 못한다.] 등을 이용하면 이익을 축소시켜 세금혜택을 얻을 수 있는 등의 회계정책이 가능하다.[* 회계부정, 회계조작이 아니라 회계정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인정한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이용시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1개년도의 회계정보만 보고 기업을 평가한다기보다는 다년간의 정보 및 다른 기업의 정보도 병렬적으로 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인 의견이다. 대부분의 재무제표가 감사의견으로 ''''적정''''의견을 받는데 이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다는 의미일 뿐, 기업의 재무상태 자체에 대한 의견이 아니다. 즉, 파산 직전의 기업이라고 해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파산 직전의 기업은 의견거절을 받는다. 왜냐하면 회사의 자산은 정상기업을 가정하고 작성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기계장치의 경우 정상기업에서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지만 파산 기업의 경우에는 고철에 불과하므로 감가상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