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황장엽 (문단 편집) === 현충원 안장 논란 === 황장엽은 국립묘지법상 훈장을 받거나 한국전쟁 등에서 이룬 업적 등이 없어 현충원에 안장될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후 이틀 뒤인 10월 12일 이명박 정부가 훈장 추서 등을 추진하면서 일반 민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인 1등급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받았고, 국가보훈처는 그 다음날 현충원 안장을 결정해 2010년 10월 1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청와대 [[임태희]] 비서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황장엽 선생은 역사의 아픔이나 고인에 대해 생전과 사후 모두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 안전하게 영면하실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였으며, [[맹형규]] 행자부 장관은 "북한의 실상을 세계에 알려 안보 태세 확립에 기여하고, 북한 민주화 발전과 개혁개방에 헌신한 것을 인정해 무궁화장을 추서했다며 국무회의에서도 이의 없이 훈장 추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http://news.donga.com/3/all/20101013/31823027/1|#]] 10월 11일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고 위원회의에서 "황장엽 선생의 영면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며, 북한 권력의 거짓과 잔혹함,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면서 결단을 감행한 황 선생의 희생정신은 오늘날 우리 정치권의 리더십이 꼭 귀감으로 삼아야 할 교훈이라고 평가하며 장례에 최고의 예우를 다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황장엽의 삶이) 순탄치 않았다며, 활발하게 행동하려 했으나, (지난) 정부의 압력 때문에 조용히 지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 정권을 비난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2190277?sid=100|#]]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네티즌과 정치인들 사이에 과연 그를 이렇게까지 대우할 이유가 있는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안장에 대해 좌우를 막론하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등 야당 측에 의해 현충원 안장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이 분은 주체사상의 이론적 기초를 닦았고 오늘날 북한 현실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남한에 와서 주체사상을 부정한 바가 없다"면서 현충원 안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0/10/13/2010101300018.html|#]] 진보계열 평론가인 [[진중권]]은 "황장엽은 전향한 적 없습니다. 그는 투철한 김일성주의자이며, 원본 주체사상가죠. 그저 김정일과 사이가 나빴을 뿐. 아무튼 보수우익이 김일성주의자, 주체사상가의 장례를 주관한다니, 귀한 일"이라며 "톨레랑스의 모범이랄까요? 물론 그 이전에 코미디고요"라며 그의 현충원 안장에 독설을 퍼부으며 반대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0/10/11/2010101100066.html|#]] 우익 군사평론가로 유명한 [[지만원]] 역시 "황장엽은 김정일과 관계가 악화되자 남한을 피신처로 이용한 사람이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황장엽은 귀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망명자 신분을 고집해 왔던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며 황장엽의 현충원 안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장은 추서되었고, 10월 14일 황장엽의 안장식이 거행되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영결식과 장례식장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롯한 정, 관계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4/2010101401353.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