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활명수 (문단 편집) == 유사품 ==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 타 회사는 활명수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유사 상표의 등장을 막기 위해 활명액의 상표까지 등록해 막았다. 그렇지만 물론 역사가 오랜 만큼 유사품도 많아서 [[까스명수]](삼성제약)[* 액상계 소화제의 원조는 단연 활명수가 분명하지만, 청량감을 주는 '''탄산이 함유된 소화제'''는 '까스'활명수가 아니라 오히려 이 제품이 2년 먼저 출시된 원조다. 그래서 까스명수는 '명수'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니 분명 유사상표이긴 하지만 독창적 컨셉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활명수의 경쟁자로 급부상하게 된다.], 속청(종근당), 솔표 위청수(조선무약), 생록천(광동제약), 생단액(일양약품), 베나치오(동아제약), 생위천(유한양행), 백초수(녹십자) 등의 유사 상품이 나와 있다. 물론 일부 예외도 있지만, 액상 형태의 마시는 소화제의 대부분이 까스 활명수의 유사 상품인 것을 부정하긴 힘들며, 실제로 성분표를 보아도 대부분 엇비슷한 성분으로 제조되었다. 말 그대로 까스 활명수는 음용하는 형태의 국산 소화제 분야에서는 최고인 셈. 소화제의 본좌인 까스활명수 말고 유사품이 판을 치게 된 것은 의약품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법률이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까스활명수의 성분을 그대로 베끼되, 의약품으로 등록하지 않은 유사품을 교묘하게 마트 등에서 판매해온 것. 더구나 이러한 유사품은 원본에 비해서 성분이 좀 덜하거나 가격이 비싼 경우도 많다. 비슷한 문제는 박카스에게도 있어서 그동안 박카스 대신 생생톤이나 [[알프스(약)|알프스 D]][*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동화약품 제품이다. 그래서 [[부채표]]가 뚜껑에 그려져 있다.] 등의 유사 제품이 판매되었다. 그러나 2011년 11월부터 법률이 개정되어 [[소화제]]나 [[강장제]] 같은 것은 [[편의점]]이나 [[마트]], 슈퍼마켓 등지에서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서 그동안 그러한 유사품이 차지해왔던 자리를 원조가 차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파일:까스 활.jpg]] 동화약품에서도 까스 활(活)이라는 이름으로 자사 제품의 유사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11가지 생약이 들어간 원본과는 달리 6가지 생약만 들어가 있고,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원본인 까스 활명수는 까스 활에 비하면 독한 감이 있어 가볍게 마시기에는 까스활이 더 낫지만, 역으로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했을 때의 효능은 꽤 차이가 있다. 성분부터 차이가 있고[* 까스활의 주 성분은 육계와 건강(말린 [[생강]])인데, 한의학에서 이 약재들의 주용도는 소화제나 위장약이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약재이다. 물론 소화제, 위장약에도 사용되지만 보통 한의학에서 위통을 다스리는 약재는 까스활명수에만 들어있는 현호색과 정향이다. 청량감을 주는 멘톨 함량도 6배 이상 차이가 있다.], 까스 활명수는 일반 의약품, 까스 활은 의약외품이다. 이왕이면 소화불량에는 까스 활명수를 사먹자. 까스 활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지에서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여성용 활명수라고 할 수 있는 오매(훈증한 매실)가 추가로 함유된 '미인 활명수'가 출시됐다.[* 미인 활명수 역시 의약외품 버전인 미인 활이 나와있다.] 기존의 약효에 변비, 묽은 [[똥|변]], 설사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게 특징. [[신세경]]이 모델이었고, 현재는 [[서현진]]. 최근에는 어린이용인 꼬마 활명수도 출시됐다. 두 제품 모두 오매(매실을 훈증한 것)가 들어있어 정장 효과가 있다. 드링크 제는 수익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 소매점의 점주들은 주문을 변경하는 등의 수고를 마다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품을 그대로 납입하는 경우도 많지만, 제품 납입이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마트, 편의점 등에서는 새롭게 공간을 마련하거나 유사품의 자리에 까스활명수를 놓는 경우가 많다. 결국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