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활구 (문단 편집) == 화폐로서의 특징 == 개당 교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달랐으나 대개 '''포목 100필 이상의 가치'''를 지녔던 고액 [[화폐]]였으며, 이 때문에 주로 상류층 간의 거래 또는 국가 간의 거래에만 이용되었다. 대금거래에 애로사항이 꽃피자 [[1331년]]([[충혜왕]] 1)에는 옛 대은병의 사용을 금지하고 소은병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재질은 [[은]]이 대부분이고 미량의 [[구리(원소)|구리]], [[주석(원소)|주석]] 등의 합금이다. [[그레샴의 법칙]]에 따른 악화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은의 함량을 보증하는 표인(標印)을 찍어 유통해야 했다. 은병 1개를 주조하는 데에는 은(銀) 1근이 사용되었으며, 호조의 경시서에서는 은병에 들어가는 은의 함량을 감독하였다. 은병의 발행에 대한 까다로운 감독에도 불구하고 [[위조화폐]]가 횡행하자, 1287년([[충렬왕]] 13) 고려 조정에서는 순은 조각인 쇄은(碎銀)을 통용시켰다. 쇄은은 소액 거래시 필요한 양만큼 떼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며 1정당 [[쌀]] 5,6 가마니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쇄은도 시간이 지나며 함량 위조 문제가 발생했으며, 결국 사용이 중단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