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해(법률) (문단 편집) === 재판상 화해에 관한 다툼[* 이 항목의 서술내용은 조정 등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재판상 화해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지 못함이 원칙이다. 다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더 나아가, 확정판결의 무효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면 화해조서가 무효이다. 따라서,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되 그것이 무효라면 아직 재판이 종국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사자는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