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해(법률) (문단 편집) ====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화해기일)조서에 적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388조 제1항), 이 신청은 위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나(같은 법 제389조 본문 후단),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같은 조 단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