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해(법률) (문단 편집) ==== 화해가 성립된 경우 ====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민사소송법 제386조).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같은 법 제389조 본문 전단). 이러한 화해조서에 관한 사항은 후술하는 소송상 화해와 다를 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