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해(법률) (문단 편집) == 재판외 화해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외 화해란, [[민법]] 제3편 제2장 제15절이 규정한, 계약의 일종이다. "민법상 화해"라고도 하는데, 재판상 화해와 구분할 때에는 "재판외 화해"라고 부른다. 흔히 말하는 '민사상 합의'와 대체로 같은 의미이다. 다만, 보통 '합의'라고 하면 민, 형사상 합의를 지칭할 때가 많으므로, 민법상 화해보다는 합의가 좀 더 개념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