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폐 (문단 편집) ==== 모조 화폐 ==== 화폐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 넓은 의미로 보면 위조 화폐도 모조 화폐에 속하지만 좁은 의미로 보면 위조 화폐가 아닌 모조 화폐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위조 화폐는 당연히 불법이지만 모조 화폐는 법으로 정한 기준을 지키면 합법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라고 해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용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모조 화폐는 교육, 연구, 보도, 재판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폐는 '''면적'''을 실제 지폐의 50%(75%) 이하 혹은 200%(150%) 이상[* 괄호안은 인쇄물에 올릴 경우. 그러니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0.5배(약 0.7배) 이하 또는 √2배(약 1.4배) 이상으로 하면 된다.]으로 만들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실제 지폐와 동일하게 만들어야 하고 동전은 종이·직물·플라스틱 등 금속을 제외한 재질[* 금속으로 유사/모조동전를 만들 경우엔 한국은행으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현행동전과 유사하지 않은 기념'''메달'''(액면이 표기되지 않은 동전류)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로 실제 주화와 중량을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권과 확연히 다른 디자인이면 위 모든 사항을 무시해도 무관하다.[* 대표적으로 마술연습용 지폐가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513330|상세안내기사]] 해외 통화 기준에서는 현행권과 크기가 같아도 견본 마크를 크게 찍거나 한쪽면만 인쇄한 경우 등으로 허용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