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신백화점 (문단 편집) === 광복 이후 쇠락 === 1945년 8.15 해방이 되면서 종업원들이 좌익성향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친일파]] 박흥식 사장 대신 화신백화점을 [[https://wspaper.org/article/3096|장악했다.]] 10월 4일부터 백화점 재조직을 위한 요구 사항을 내걸고 박흥식과 협상을 벌였으나, 협상은 실패하고 12일에는 [[미군정]]에 의해 자치위원회가 와해되면서 화신백화점은 다시 박흥식의 손아귀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화신백화점 평양점은 [[북한]]땅에 있었기 때문에 국영화되어서 [[평양제1백화점]]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다. 1946년에는 (주)화신에서 분사되어 독립법인이 되기도 했다. 해방 이후 폭리와 면포·비누 등 생필품 불법유통으로 적발되기도 했고, [[한국전쟁]]으로 백화점 내부가 불타고 물자가 부족하여 백화점 직영이 곤란해졌다. 1956년 10월부터 개/보수 후 재개점한 뒤 일반에 임대운영된 바 있었다. 같은 해에 화신백화점 법인도 (주)화신에 다시 합병되어 '화신산업'으로 출범했다. 1961년 [[5.16 쿠데타]][* 이정재가 조리돌림 당할때 뒤에 찍힌 건물이 화신백화점 이다.[[파일:attachment/jjlee.jpg|width=100%]]] 이후 군정에 의해 ‘재건국민운동' 여파로 7월 15일부터 외래품 판매금지가 실시되었고, 10월 1일부터 정찰제가 실시되었다. 1967년에는 '신생어린이백화점'으로 유명한 (주)신생이 건물을 인수했다. [[충무로]]는 [[일제강점기]]부터 [[백화점]] 거리로 알려져 왔는데, 해방 후에도 이곳을 중심으로 백화점이 줄을 이어 설립되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일본인 백화점이었던 미쓰코시백화점(三越百貨店)은 이름을 [[신세계백화점|동화백화점]]으로, 조지야백화점(丁子屋百貨店)은 [[롯데쇼핑|중앙백화점]]으로 고쳤다. 이들 백화점은 [[적산|귀속재산]]으로 [[미군정]]에 귀속되었고, 동화백화점은 규모가 커서 국가가 직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관재청 직할로 운영되다가 1958년부터 조선방직에 불하되었으나, 1962년 [[동방생명]]을 거쳐 이듬해 [[삼성그룹]]에 넘겨졌다. 그리고 1963년 [[신세계백화점]]이 되었다. 반면 중앙백화점은 주한미군 24군단 [[PX]]로 바뀌어 미군 상대 영업을 했고[* 6.25 전쟁 직후에는 상술한 동화백화점도 PX로 운영했던 시절이 사진으로 남아 있다.], 1949년부터 '무역관'이 되어 [[한국무역협회]] 등이 입주했다가 1954년 대한부동산이 인수해 '미도파백화점'으로 바꿨으나, 이후 무협으로 넘어간 뒤 1964년 (주)무역협회로 독립했다가 1969년 [[대농그룹]]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1998년 대농그룹이 몰락하면서 2002년에 [[롯데쇼핑]]이 인수, 롯데백화점 영플라자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백화점을 대표했던 화신백화점은 폭리와 면포·[[비누]] 등 필수물자 불법유통으로 적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조선인 백화점으로서는 선두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백화점 내부가 불타고 물자가 부족하여 백화점 직영이 곤란해지자 1956년 10월부터는 일반에게 임대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955년 11월 15일에 화신산업은 종로1가 화신백화점 근처[* 조선시대 [[의금부]]가 있던 곳으로, 현 [[SC제일은행]] 신관 자리다.]에 자매백화점 '신신백화점'을 개점했다. 신신백화점 건물은 당시로는 드물게 넓은 유리창을 많이 달고 있었고, 헐리기 전까지 서울시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가건물이었다. 1950년대 백화점 상권은 중앙백화점이 변신한 미도파가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화신과 신신이 그 뒤를 따르는 형세를 유지했다. 이들 백화점에는 당시 고급 소비품인 시계점·안경점·귀금속점 등 전문업체가 들어서 있었다. 1961년 서울의 백화점 수는 7개에 불과했지만 그 매상고는 1960년 44억원, 1961년 82억원으로, 1958년 시장에서의 매상액이 32억원인 것에 비교해 보면 매우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