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상 (문단 편집) ==== 2-1도 화상 ==== 진피까지 손상된 화상으로 여기서부터는 1도 화상과 달리 치료 없이 자연 치유가 불가능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다. 또한 여기서부턴 무조건 피부에 물집이 생긴다. 해당 부위를 누를 경우 1도 화상과 마찬가지로 잠깐 하얗게 된다. 표재성 2도 화상이라고도 하며 이 단계까지는 보험의 화상진단금 청구가 거절된다. 여기까지는 흉터가 별로 남지 않는다. 60도 이상[* 60도에서 5초 미만, 68도에서 1초간 접촉하면 2도 화상을 입는다고 한다. 굳이 60도 미만이더라도 피부가 약한 유아, 어린이는 짧은 시간 내 2도 이상 화상을 입기 쉬우며, 성인도 장기간 접촉하면 2도이상 화상을 입는 후술할 저온화상이 있다.]의 뜨거운 물이 옷이나 장갑에 묻었거나[* 맨살에 맞았을 때와 묻었을 때의 차이는 의외로 큰데, 맨살과 달리 옷이 충분히 방수효과가 있고 두껍지 않는 이상 오히려 묻으면 열기가 벗을 때까지 유지된다.] 불에 직접 타거나 끓는 기름이나 고데기를 비롯한 매우 뜨거운 것에 데이면 2-1에서 3-1도 화상을 입는다. 화재가 일어나면 거의 대부분 2, 3도 화상으로 이어지는 편. 2-1도 화상 정도면 3도 화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한 편에 속한다. 3도 화상은 그냥 아예 살을 나무 장작 태우는 것마냥 태운 수준이니까. [[핵폭탄]]의 섬광에 매우 먼 거리에서 직접 노출되면 2-1도 화상이라고는 하는데, 화상의 면적이 크면 2-1도 화상에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심지어 1도 화상을 입어도 매우 드물게 통증으로 인해 쇼크사할 수 있다.] 거기에 핵무기의 특성상 방사선, 방사능에 의하여 환부의 회복이 매우 힘들어지며, 같은 면적의 '일반적인' 2-1도 화상에 비해 사망 확률이 더 크다. 실제로 [[차르 봄바]]의 경우 폭심지로부터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도 2-1도 화상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