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상 (문단 편집) === 화상의 종류 === * 일광 화상(solar burn):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한 이유. 말 그대로 햇빛([[자외선]])에 의한 화상이다. 1도 화상이 대부분이고 화상 중에서도 치명도가 가장 낮다. 가장 흔한 예로, 야외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오래 놀다가 피부가 빨갛게 변하거나 껍질이 하얗게 벗겨지는 경험을 한 번씩은 겪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오존층]] 파괴로 인해 자외선의 강도가 강해졌고, 자외선은 [[피부암]]도 일으키니 주의해야한다. * [[찰과상|마찰 화상]], 기계적 화상(mechanical burn): 마찰열에 의한 화상이다. 차량 브레이크가 작동 시 매우 뜨거워지는 것도 마찰열 때문이다. 가장 흔히 보는 사례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등에 갈리거나 [[런닝머신]]에서 뛰다가 넘어져 생기는 상처도 마찰로 입는 흔한 화상이다.[* 마찰 화상의 경우 피부가 벗겨지는 [[찰과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체온이 40℃ 이상인 상태에서 몸을 무리하게 쓰는 경우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위기탈출 넘버원]] 158회[* [[2008년]] [[10월 20일]] 방송분.]에서 [[러닝머신]]으로 인한 마찰 화상에 대해 방영했다. 골프채 등 어딘가에 쓸려서 생긴 물집도 넓게 보면 여기 속한다. * 열탕 화상(scalding burn):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나 튀김 기름 등 가열된 액체에 의한 화상이다. 2도 화상이 대부분이고 어린이에게 주로 발생한다.[* 특히 피부가 약한 영유아, 어린이에게는 50도 이상의 온도부터 2도 이상 화상을 입기 쉬우며, 아이들이 라면 같이 뜨거운 물을 이용한 요리를 하다가 물이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기름처럼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 액체는 물보다 훨씬 뜨거우므로 더욱 심각하다. 뜨거운 물이 옷에 묻은 경우 역시 그냥 닿는 것보다 심각하다. 이 경우는 해당 부위의 옷을 살점이 뜯기지 않도록 가위로 옷을 조심히 잘라낸 뒤 10~25℃ 정도(18℃ 정도가 가장 적당)의 시원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20분 정도, 혹은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부은 후 병원으로 가야 한다. [[위기탈출 넘버원]] 16회[* [[2005년]] [[10월 29일]] 방송분.]에서 열탕 화상 응급처치법을 방영했다. * 증기 화상: [[수증기]] 등 뜨거운 기체에 의한 화상이다. 수증기는 물보다 잠열이 크기 때문에 훨씬 뜨거워서[* 수증기 자체의 온도만 해도 물의 끓는점인 100°C를 넘으며 수증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피부에 접촉해 액화하며 발생하는 액화열도 화상을 심화시킨다.] 열탕 화상보다 더욱 심각한 화상과 상처를 입힌다. 일반적으로 전기밥솥, 압력밥솥, 스팀 청소기, 스팀 다리미, 커피포트 등 증기 제품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증기 화상을 입었을 때는 즉시 찬물로 화상 부위를 씻어 열을 식힌 후 깨끗한 거즈를 덮고 병원으로 가야 한다. [[위기탈출 넘버원]] 59회[* [[2006년]] [[9월 23일]] 방송분.]에서 증기 화상에 대한 내용을 방영했다. * 접촉 화상(contact burn): 고데기나 달궈진 냄비 같은 뜨거운 고체에 직접 접촉하여 입는 화상이다. * 화염 화상(flame burn): [[불]]에 직접 덴 화상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폭행 중 하나인 [[담배빵]]도 여기에 해당된다. 불에 직접 닿는 경우보다 옷자락 등에 불이 옮겨붙어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더 많으며, 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일상적인 화상 원인들 중 가장 치명적이고[* 눈에 보이는 불 중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525℃[* [[절대영도]]가 -273.15℃인데 이보다 300℃ 높은 온도만 해도 26도가 넘기 때문에 덥다고 느낄 수 있으며 물의 끓는점과의 차이는 373.15℃인데 물의 끓는점에 373.15℃를 더하더라도 473.15℃로 525℃보다 낮다. 그런데 이 온도마저도 불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차갑다고...]이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담뱃불이나 가스불은 800°C, 촛불만 해도 속불꽃이 700℃, 공기와 직접 닿는 겉불꽃은 1400℃ 달한다. 특히 폭죽이나 용접은 3000℃가 넘는다.] 호흡기 손상을 동반하며 2도[* [[담배빵]]같이 단시간에 불과 접촉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면적까지 좁지만 그래도 명색이 화염 화상이니만큼 다른 화상에 비해 위험하다.] ~ 4도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가장 높다. 몸에 직접 불이 붙어서 빨리 꺼지지 않고 탈 경우 전신 3도 화상이나 4도 화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는 최대한 불을 빨리 꺼야[* 이 때 뛰어서는 안 되며, 주변사람이 담요나 옷가지로 털어내거나, 물을 붓거나 모래라도 뿌려서 일단 끄고 본다. 소화기라도 있으면 일단 뿌린다. 주변 도움을 받기 어렵다변 일단 불 붙은 옷가지를 재빨리 벗겨내던지, 흙바닥에서라도 데굴데굴 굴러야 한다.] 되며, 옷이 눌러붙었다면 옷을 벗기지 말고 가위로 눌러붙은 부위만 남기고 오려낸 후 차가운 물건 등으로 식히고 병원으로 가야 한다. [[위기탈출 넘버원]] 20회[* [[2005년]] [[11월 26일]] 방송분.]에서 화염 화상 응급처치법을 방영했다. * 폭발 화상: 말 그대로 폭발에 의한 화상이다. 화염 화상과 함께 대부분 4도 화상이며, 어찌보면 화염 화상과 비슷하지만 더욱 위험하다. 폭약이 터지거나 그럴 때 발생하며 일상에서도 도시가스나 부탄가스 같은게 터지면 폭발화상을 입을 수 있다. * 광선 화상: 말 그대로 강력한 빛, 특히나 레이저에 의한 화상이다. 빛에 의한 화상이라는 점에서 일광화상과 비슷하나 일광화상은 태양광인 반면 광선화상은 인위적인 빛이라는게 차이점이다. 인공적인 빛인 만큼 일광화상에 비해서 더욱 치명적이다. 1W 출력의 레이저가 태양광보다 250배나 더 강력하다고 하니 레이저가 얼마나 무서운 살상무기인지 알 수있다.[* 참고로 [[전자레인지]]가 '''1kW'''다...] * 핵무기의 섬광에 의한 화상(Nuclear Flash Burn):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468912217300457|참조]] [[핵무기]]의 기폭 시 생기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파장의 빛에 의해 생기는 화상. 핵무기의 폭발 직후 생기는 화구에서는 (시간대별로 다르지만 )모든 파장에서의 강력한 전자기파가 나온다. 이 중 적외선~적외선이 화상을 입히는데 그 특징이 일반적인 열화상과는 조금 다르다. 첫 번째로, 흰색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반사되지 않는 이상 화상이 폭발지점을 바라보는 면에서만 생기며, 신체의 50퍼센트 이하에 한정된다. 두 번째로, 다른 파장의 빛들이 옷과 피부의 다른 레이어들에 다른 효과를 끼친다. 검은색 옷이 아래의 피부에 더 심각한 화상을 입히거나, 짧은 파장의 가시광선에 의해 혈관이 폭발할 수도 있다. 세 번째로, 핵무기에 의한 화상은 방사능, 방사선 또는 섬광 특유의 효과(두 번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상 부위의 회복 후 두터운 켈로이드가 다른 화상보다도 높은 확률로 형성된다. * 전기 화상(electrical burn): 말 그대로 전기에 [[감전]]되어서 발생하는 화상이다. 당연하지만 [[전압]]이 클수록 치명적이다.[* 물론 [[전기의자형|전기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이라면 [[전압]]이 높을수록 덜 고통스럽게 죽는다. 단 [[전압]]이 충분히 낮으면 애초에 사람 몸에는 매우 낮은 전류가 흐르는 특성상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아무리 오래 노출되어도 그 전류 자체로는 죽지 않는다. 이것을 악용해 고의로 [[전압]]을 어중간하게 잡아서 죽지도 편안하지도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전기 고문]]이다.] 외상보다 내상이 많고, 후유증이 남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화상은 즉시 뜨거움을 느끼고 열원으로부터 신체를 떼어낼 수 있지만 전기는 신경과 근육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한번 전기에 감전되면 스스로는 신체를 떼어내지 못하므로, 노출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더욱 심각한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경과 근육은 약한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데, 더 강력한 전기로 인해 체내 전기 신호가 묻혀버려 마비되는 것이다.] 특히 전봇대나 송전탑같이 수만~수십만V(볼트) 이상의 초고압전기에 감전되면 옷이나 신체에 불이 붙어서 화염 화상을 동반할 위험도 있다. 참고로 다른 화상의 경우는 찬물로 식히는게 우선이고 특히 화염 화상이나 화학 화상의 경우는 불이나 염산의 카운터 수단이 물인 만큼 물로 불을 끄거나 염산을 희석시킨 후 화상 부위를 식히는게 중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전기 화상은 화상 부위를 찬물로 식히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전기는 물과 만나면 전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위기탈출 넘버원]] 2회[* [[2005년]] [[7월 16일]] 방송분.], 156회[* [[물 같은 걸 끼얹나...? | 2008년 10월 6일 방송분.]]], 331회[* [[2012년]] [[4월 30일]] 방송분.]에서 가정 내 어린이 감전 사고 시 응급처치법을 방영했다. * 화학 화상(chemical burn): [[염산]], [[황산]], [[수산화 나트륨]] 등의 화학 물질에 데이는 화상으로, 화학 물질의 강한 독성이 피부에 스며들어 피부와 조직에 화상을 입힌다. 불에 의한 화염 화상 못지않게 치명적이고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장애까지 동반하며,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불산]]에 노출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황산이나 수산화 나트륨은 염산보다도 훨씬 치명적이다.[* 황산의 경우는 분자구조마저 박살내면서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한데, 이를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이루는 단백질 분자를 깨부수면서 수소와 산소를 뽑아내 물로 만들어 흡수하고 '''탄소만 남긴다'''는 것이다. 즉, 단백질을 말 그대로 숯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게다가 이런 식으로 물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발열이 일어나 화학 물질에 의한 화상과 열에 의한 화상이 동시에 유발되는 동시에 '''황산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산성이 더 강해진다.''' 수산화 나트륨을 비롯한 강알칼리성 물질은 애초부터 단백질을 용해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산성 물질보다 더 심한 손상을 유발한다.] 특히 알칼리성 화학물로 인한 화상의 경우, 산성 화학물 보다 증상 및 예후가 더욱 심각하게 보여진다. 화학 화상을 입었을 경우 즉시 물로 30분 이상[* 보통 이런 종류의 화학 물질의 안전관리 지침을 보면 피부에 묻었을 시 '''다량의''' 물로 씻어내라는 응급조치 지침이 있는데, 환부에 묻은 양의 수천배 이상의 물을 말 그대로 퍼부으라는 뜻이다. 수돗가에서 흐르는 물로 평상시에 손 씻듯이 잠깐 씻는 정도로는 효과가 전혀 없다.] 화학물을 씻어내야 한다(irrigation). 참고로 화학 화상이 발생하여 환부를 중화시키려고 다른 화학물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예외적인 경우로, [[불산]]이 피부에 묻었을 경우 칼슘이 함유된 전용 약품을 신속하게 해당 부위에 도포해야 한다. 불산은 피부 겉면에는 거의 손상을 입히지 않지만 피부를 통해 신체 내부로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몸 속의 장기들이나 뼈를 모조리 손상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물질인데, 칼슘과 반응하면 인체에 무해한 불화칼슘을 형성해 독성이 사라지기 때문. 또한, 불산에 노출된 사람에 대한 해독 치료법은 바로 이 칼슘 약품을 '''경동맥에 주사하는 것'''이다. 당연히 '''엄청나게 아프다.'''] 중화하면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염산+수산화나트륨=열+소금물이 되는 반응으로 간단하게 알 수 있다. 중화 반응은 예외없이 반드시 발열을 수반한다. 또한 [[생석회]]나 [[알칼리 금속]]류에 의한 화상의 경우에는 물로 씻을 시 발열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물로 씻지 말고 신속히 병원으로 가야 한다.[* [[생석회]](CaO)나 [[알칼리 금속]]([[리튬|Li]], [[나트륨|Na]], [[칼륨|K]] 등)은 물(H,,2,,O)과 접촉 시 아래와 같이 반응하면서 열을 발생한다.[br]CaO + H,,2,,O → Ca(OH),,2,, + 열[br]2Li + 2H,,2,,O → 2LiOH + H,,2,, + 열[br]2Na + 2H,,2,,O → 2NaOH + H,,2,, + 열[br]2K + 2H,,2,,O → 2KOH + H,,2,, + 열] 굳이 부식성이나 물반응성이 아니더라도 캡사이신같이 자극성이 강한 물질 역시 화학화상을 유발하는데 때문에 고추류를 맨손으로 손질하면 손이 따갑고 부어오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캡사이신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캡사이신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는 물보다는 식용유로 닦아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알보칠]]을 구내염에 바른 경우도 화학 화상에 속하는데, 이는 환부에 일부러 아주 약한 화학 화상을 입힘으로서 염증이 발생한 조직을 파괴하고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다. [[위기탈출 넘버원]] 55회[* [[2006년]] [[8월 26일]] 방송분.]에서 [[빙초산]]으로 인한 화학 화상 응급처치법을 방영했다. * 방사선 화상: 말 그대로 강력한 [[방사선]]에 노출되어 입는 화상. 방사선이 피부 세포나 DNA에 충돌하여 파괴시키기 때문에 생긴다. 증상은 처음에는 그저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지만, 나중에 괴사가 진행되며 피부가 떨어져나가거나 검게 괴저된다. 이러한 증상이 환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것 또한 특징이다. 이렇게 에너지로 인해 신체 손상이 즉각적인 일반적인 화상과는 달리 증상이 며칠에서 수십일에 거쳐 천천히 발생한다. 즉 처음에는 멀쩡하더라도 수십일 후에는 전신의 피부가 사라져 있거나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치료가 되더라도 방사선은 DNA을 변형시키거나 파괴시켜버리기에 후일 [[암]]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폭 정도에 따라 피부 이식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듯 수Sv 이상의 방사선 화상은 다른 화상들보다 치료가 가장 까다롭다. 방사선의 종류([[감마선]], [[베타선]], [[중성자선]])에 따라 다르지만 강도가 약해도 신체 내부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다. 또한 방사선이 신체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주기에 다른 화상들보다도 각종 기회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도카이 촌 방사능 누출사고]] 및 [[https://www.iaea.org/publications/10602/the-radiological-accident-in-lia-georgia| 조지아 RTG 피폭사고]] 참조. [* 두 사고의 피해자 중 도카이 촌의 '오우치 히사시'와 조지아의 '환자 1-DN'은 모두 방사선 화상의 특성 중 하나인, 피부이식이 통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우치의 경우는 인공배양피부 이식을 시도하였으나 생착에 실패하였고, 조지아의 환자1-DN은 자가피부 이식 등을 행했으나 이식 후 해당 부위가 점점 더 넓게 괴사되는 것이 반복되다 사망하였다.] * 저온 화상[anchor(저온 화상)]: 섭씨 40~55℃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다.[* 만졌을때 뜨겁다기 보다는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온도이다. 섭씨 40℃ 근처는 따뜻한 수준이고 45~55℃로 갈수록 '뜨끈뜨끈하다' 정도의 느낌이다. 문제는 이런 온도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부가 허약한 영유아, 어린이의 경우 50°C에서도 2도화상을 입을 수 있다.] 노트북이나 핫팩,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에 의해서 발생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게다가 즉시 화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화상과는 달리 별다른 고통 없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눈치채기 어렵다. 뜨거운 걸 시원하다 여기며 좋아하는 한국인 특성상 이런 화상이 의외로 많다. 특히 온도가 너무 높은 전기장판에서 잠든 경우나 뜨거운 핫팩을 맨살에 대고 잔 경우라면 2-2도 화상이나 3도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특히 몸이 둔한 영유아나 노인, 감각이 둔감해진 환자 혹은 혈액순환이 안 좋은 사람, 만취자는 일반인에 비해 당할 확률이 높다. 저온이라는 말에 오해하면 안되는 게 방사선 등 열에 의한 화상이 아닌 화상을 제외하면 다른 화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 피부를 비롯한 사람의 신체 조직 대부분은 단백질로 되어있고, 단백질은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는 섭씨 40~55℃도 꽤 높은 온도이다.[* 당장 독감 등에 걸려서 심한 열이 날 때, 38℃ 정도만 되어도 죽을만큼 괴로운 상태가 되고 40℃를 넘으면 진짜로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 더욱이 42℃가 되면 사망에 이르는데 이는 몸에 있는 단백질이 완전히 변성되어 굳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온계]]의 [[오버플로|최대 측정]] 온도가 42℃까지인 것도 이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