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상 (문단 편집) === 등급 미상(5도 화상 이상) === 화재나 폭발, 테러에 휩싸이거나, [[용광로]]나 쇳물 같은 불구덩이에 빠져서 피부, 근육, 뼈를 넘어서 내장까지 타들어간 화상.[* 다만 내장 내부만 화상을 입은 사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목상으로는 5도 화상 이상이 없기에 4도 화상에 포함된다고 나오나 실질적으로는 4도가 아닌 5도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모든 사람이 즉사하며 살아남는다고 해도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된다. 몸통 부위에 이 단계의 화상을 입는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쇼크 등으로 인해 즉사하며 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타들어간 장기로 인해 [[다발성 장기 부전]], [[패혈증]] 등이 발생해서 결국 사망하게 된다. 뇌의 경우 생명에 중요한 부위가 손상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확률이 조금이나마 있으나[* 대뇌 일부분에 화상을 입은 경우 등, 대표적으로 전두엽. ] 결국 매우 큰 장애를 입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극소부위만 이 단계의 화상을 입을 경우 부위에 따라 처치를 잘하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있다. 당연히 절제수술이 필수이다. 이 단계의 화상을 입을 경우 [[일점사|내장이 뼈를 비롯한 신체 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의 드러난 상태라서 손상 부위에 피해를 한 번만 더 입히면 죽을 정도로]] 거의 다 죽은 상태로 병원에 오겠지만 병원에 왔을 때 살아있는 상태라면 즉시 손상된 장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소장 일부분에 화상을 입을 경우 손상된 부위와 그와 인접한 부위를 제거한다. ] 그리고 손상된 피부와 근육을 제거하고 다른 부위의 피부와 근육을 이식하게 된다.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도 감염 등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며 극소수만 살아남게 된다. 의료진들이 지극정성으로 관리해줘도 예외없다. [[장례지도사]]의 손에 넘어가 입관식 때 그나마 보기 좋게 고쳐주는 수준으로 갈 게 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