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상 (문단 편집) ==== 4-1도 화상 ==== 여기서부터는 대부분 [[화재]]나 [[용접]], [[오븐]] 등 수백도가 넘는 환경에서 입는 화상이다. 피부 전층은 이미 검게 타버렸고, 근육, 신경, 뼈까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들어간 화상. 웬만하면 [[절단]]수술을 하게된다.[* 안면만 4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는 절단까지는 아니어도 근육까지만 괴사부위를 제거하고, 다른 부위의 근육과 피부를 이식해 덮은 경우가 있긴 하다.][* 다만 사지 크기에 비해 매우 작은 범위만 4-1도 화상을 입은 경우 [[절단]]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괴사 부위를 제거하고 다른 부위의 근육과 피부를 이식할 수는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4-1도 화상의 경우 줄기세포 치료로 절단을 피할 가능성이 있으나 '''가격이 매우 비싸며''' 기술적으로도 매우 힘들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거의 없으며 4-1도 화상의 경우 줄기세포 치료 난이도가 매우 높기에 매우 높은 가격을 지불할게 뻔하다. 경우에 따라 당사자가 [[파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4-1도 화상의 경우 사실상 세계 TOP급의 갑부가 아닌 이상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조차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절단하고 팔다리 이식을 하는 게 더 싸다. 게다가 세균에 감염될 경우 줄기세포 치료에 상관없이 바로 절단이다.] 아예 없어지더라도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팔다리가 전신의 반인데, 4도화상이 생길 정도의 열이면 다른 부위도 최소 3도 이상의 화상을 입는다. 전신 4도 화상의 경우 사실상 사망이다.[*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병원에서는 2도 화상이라도 치료하라고 한다. 특정 부위 화상과 전신 화상은 같은 2, 3도 화상이라고 해도 차원을 달리한다. 특히 전신 3도 화상은 단순히 근육이나 신경을 넘어, '''호흡기'''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매우 위독한 상황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지 말단 부위에만 4도 화상을 입는 경우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 경우 손가락, 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2~3도 화상을 입었다고 보면 된다. [youtube(A-NHpRAlNUw)] 주택 화재로 인해 '''전신 60% 이상'''이 4-1도 화상을 입어 두 다리와 한쪽 팔, 손가락 3개를 절단한 중증 환자의 사례. 재건수술 횟수만 방송 당시 포함 '''14차례'''나 된다.[* 화재 이전의 전조(연기, 불꽃 등)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정도의 중상을 입은 경우 화재 당시 '''깊은 잠'''에 빠져 대피를 제때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고.] 영상 중간에 [[환상통]]을 겪는 상황도 나타난다. 이 이상부터는 화상을 입을 때의 비교적 잠깐의 큰 고통도 고통이지만 문제는 '''이후 있을 작지만 지속될 여러 고통이다.[* 특히 4-2도 화상부터는 '''살아남아도 오히려 죽음만도 못한 수준.''']''' 굳이 [[환상통]]을 포함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 말고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건 거의 확정적이다. 심지어 3-1도 화상으로도 절단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반대로 띠 형태로만 4-2도 화상을 입어서 사실상 즉석에서 절단된 것과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손상된 부분만 떼어내고 붙여도 된다. 4-1도 화상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뼈 겉에만 약간의 손상만 입어 그래도 절단술을 실행하지 않아도 될 확률이 있는 케이스와[* 물론 절단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될 확률이 있다는거지 절단술을 안한다는게 아니다. 심지어 4도가 아닌 3도 화상으로도 절단술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아예 뼈 내부까지 화상을 입고 피부가 심하게 타들어가 절단술을 시행해야하는 케이스로 나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