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백회의 (문단 편집) == 설명 == 신라의 [[귀족]]회의이며 만장일치제로 잘 알려져 있다. 잘 살펴보면 [[마그나 카르타]] 직후의 [[영국]] 의회와 유사한 점이 많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은 초기에 신권이 왕권보다 오히려 강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 다만 성리학을 기초로 한 [[조선]]시대로 넘어가한면서 전제왕권으로 이어진다. 중국의 경우 명나라 이전까지는 지방 군벌들에 의해서 중앙 권력이 와해되어 아에 전국토를 다스리는 황제라는 직위 자체가 날라가 버린 경우도 많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 황제의 강력한 절대권력은 명, 청나라 때에 가장 근접하게 실현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전국이 지역별로 쪼개졌던 전국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에도 시대에도 봉건제의 틀을 유지했다가 [[에도 막부]] 즈음이 돼서야 참근교대에 기반한 중앙집권적 막번체제를 확립한다 유럽의 절대왕정도 근대 이전에서야 성립이 된다.] 초기에는 [[서라벌]]의 6부[* 이씨의 알천 양산촌(급량부), 최씨의 돌산 고허촌(사량부), 정씨의 취산 진지촌(본피부), 손씨의 무산 대수촌(점량부), 배씨의 금산 가리촌(한기부), 설씨의 명활산 고야촌(습비부)]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열었고, 국가의 기틀이 잡힌 후에는 [[상대등]]의 주관 하에 대등들이 열었던 회의다. 문제는 [[진골]]만 대등이 될 수 있어서 사실상 종친회의로 전락해버린 것이다.《[[수서]](隋書)》와 《[[당서]](唐書)》에 단편적이나마 신라의 화백제도에 관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其有大事, 則聚群臣, 詳議而定之. >큰 일이 있으면 여러 신하를 모아 상의하여 정했다. >---- >'''《[[수서]]》 <신라전>''' ----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 >일에는 반드시 여럿의 뜻을 모았으니 화백이라 하였으며 한 사람만 달라도 그만두었다. >---- >'''《[[당서]]》 <신라전>''' 이에 따르면 화백회의는 국가에 중대사건이 있어야 개최되고, 회의의 참석자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군관(群官 혹은 백관百官)이며[* 즉 [[귀족]] [[독재]]정.], 또한 단 한 명의 반대자가 있어도 계획이 통과되지 않는,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성립되는 회의체제였다.[* 단 한번의 예외가 있었는데 경순왕의 고려에 대한 항복 결정이다.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경순왕은 고려에 항복하고 말았다. 만일 신라가 항복하지 않고 고려에 대항하였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화백회의가 귀족 사회적인 합의제도임을 알 수 있다. >왕의 시대에 [[알천|알천공(閼川公)]]·[[임종(신라)|임종공(林宗公)]]·[[술종|술종공(述宗公)]]·[[호림|호림공(虎林公)]],,【[[자장]](慈藏)의 아버지이다.】,,·[[염장(신라)|염장공(廉長公)]]·[[김유신|유신공(庾信公)]] 등이 '''남산의 우지암(亐知巖)에 모여 나라 일을 의논하였다.''' >---- >'''《삼국유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33583&cid=49616&categoryId=49616|삼국유사 제1권 기이 제1 진덕왕]]''' 화백회의를 개최하는 장소는 신라 국내에서 신령스러운 장소로 유명한 4곳을 차례대로 돌아가며 정했는데, 이를 사령지(四靈地)라고 한다. [[서라벌]]을 중심으로 동쪽의 청송산(靑松山), 남쪽의 [[남산(경주)|오지산]](亐知山), 서쪽의 피전(皮田), 북쪽의 [[금강산(동음이의어)#s-2|금강산]](金剛山)이었다. 화백회의 초기에는 [[국왕]]이 직접 주재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증왕]]대의 [[포항 냉수리 신라비]]와 [[법흥왕]]대의 [[울진 봉평리 신라비]]에서 에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531년에 귀족의 우두머리격 [[관직]]인 [[상대등]]이 처음 임명되었고 이 시기부터 왕은 화백회의에서 벗어나고 새롭게 진골 귀족의 우두머리인 [[상대등]]이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왕의 주재에서 벗어났다고는 하나 당시는 귀족이 위세를 떨치던 사회였으므로 화백회의의 위세도 막강했다. 그래서 국왕직 수행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진지왕]]을 퇴위시키는 결정을 하고 실제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또한 화백회의의 장(長)인 상대등은 정당한 왕위계승권을 가진 자가 따로 없을 경우 왕위를 계승할 주요 후보자로 여겨졌다. 이후 [[문무왕]], [[신문왕]] 등 진골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던 신라 중대를 거치면서 왕권이 강해지고 왕의 직속 회의 기구였던 집사부와 집사부의 수장인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고, 상대등과 화백회의의 위상이 약화되었다가 다시 왕권이 추락하는 신라 하대에 다시 강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화백회의는 강력한 신권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귀족 합의제는 후에 [[궁예]]의 [[태봉]]에서 최고 중앙관부로 설치한 [[광평성]]으로 계승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 경우는 광평성이 '신라의 제도에 의거했다'는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기록에 따라서 [[호족(한국사)|호족]]간의 합의기구로 해석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는 초기에 태봉의 제도를 답습한 [[고려]]의 도병마사([[도평의사사]])로 계승되었다고도 보여진다. 다만 광평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부족하다보니 태봉과 초기 고려의 광평성을 신라의 집사부에 대응하는 국왕 직속 통치기구였다고 보는 설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