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교/대한민국 (문단 편집) === 특혜 === 한국은 화교에 대해 상대적으로 다른 힘없는 외국계[* 이승만 정권부터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항만 창고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외국 국적자들에 대한 차별은 어느 정권이나 비슷했고 외환이 부족한 IMF 이후에 사라진다.]에 비하면 당시에나 지금이나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02년]] [[영주권]]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면서 재한 화교들은 신청하기만 하면 아무 조건없이 [[영주권]]을 부여했다.[* 다른 외국 출신의 외국 국적자들이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비자를 받아 만 5년 이상 체류해야 하고, 한국 문화 및 한국어 필기 시험과 면접을 통과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한국인의 중산층 수준에 맞먹는 재산 및 영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당시 F-2 비자 보유자로 한정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재한 화교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또한 현재는 재한 화교들은 특별히 간이 귀화 대상자로서 다른 외국 출신의 외국인들에 비해 귀화를 상대적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영주권 보유자만 귀화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미 한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 입국, 거주, 취업에 제한이 없고 무엇보다 귀화 과정에서 재산 및 거주 기한을 보지 않는다. 국적법 제 6조 1항 2호는 화교라고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아도 사실상 구 화교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주권이 있는 화교들에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21882|'''투표권'''을 준다.]] [[병역의무]]도 없고 [[전쟁]] 시 징집되지도 않을 외국인이 한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수 한국인들에게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노화교(老華僑)들은 지방참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성화교협회의 고문인 국백령 씨는 2018년 인터뷰에서 "지방참정권 부여 이전에 한국의 노화교에게 일본의 재일한국인과 비슷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먼저이며 지방참정권은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했으나 영주권 및 참정권이 부여된 이후로 재한 화교들은 투표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행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징병제]] 국가인데다가 [[스티브 유|유승준]] 사례를 보듯이 [[군대]]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휴전중인 관계로 국방의 의무가 없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정치적으로 권리부여를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