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정욱 (문단 편집) === 딸의 [[마약]] 밀반입 및 사법부의 봐주기 논란 === 2019년 9월 27일, 홍정욱의 장녀 홍지승(조세핀 홍)[* 대한민국의 팔씨름 선수 [[홍지승]]과는 동명이인이다.] 씨가 적지 않은 양의 [[마약]]류인 [[대마초]]와 [[LSD(약물)|LSD]]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 오후 5시 40분 세관 검사에서 적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https://newsis.com/view/?id=NISX20190930_0000784957&cID=10201&pID=10200|#]]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홍지승 씨는 [[대한항공]]을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27일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카트리지형 [[대마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약물)|LSD]] 외에 한국에서 금지된 [[애더럴]][* [[암페타민]]과 [[덱스트로암페타민]] 혼합제제. ADHD 치료용으로 미국에서는 널리 쓰이지만 한국은 아무래도 [[메스암페타민]]과의 유사성때문에 마약류로 분류해 사용 금지다.] 수정 등 다양한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마약류들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감춰서 들여오다가 공항 X-레이 검색을 통해 적발된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홍지승 씨의 나이는 2019년 9월 기준 '''18세'''로 아직 [[미성년자]]이며 미국 바나드 대학(Barnard College)[*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초기에는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 홍지승이 미국의 4년제 고등학교인 [[초우트 로즈마리 홀]]을 졸업하자 홍정욱이 축하 메시지를 SNS에 올리면서 '(나와 내 딸이) 같은 모교를 갖게 되었다'라고 썼는데, 이를 언론에서 대학으로 해석해서 생긴 오해로 생각된다.]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과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홍 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9월 30일,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초범이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 보통 마약 사범의 초범인 경우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기도 한다. 다만 '''상습범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밀반입은 다르다.''']했다.[[https://m.yna.co.kr/amp/view/AKR20190930136651065?input=tw&__twitter_impression=true|기사]] 10월 21일 검찰은 홍 모씨를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고 하였다.[[https://news.v.daum.net/v/20191021214158338|#]][*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면 마약을 밀반입한 게 명백한데 혐의가 어떻게 없냐는 댓글들이 베스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사 내용을 읽지 않고 제목만 읽어 착각한 것이다. 제목의 "구체적 혐의 밝힐 수 없어"는 불구속한 사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불구속한 사유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낮고 초범 미성년자라는 사유로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뜨거운 관심을 받자, 홍정욱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다.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 제 아이도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켰는지 절감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 아이가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꾸짖고 가르치겠다"며 사죄의 글을 올렸다.[[https://news.v.daum.net/v/20190930202351639|#]] 2019년 11월 12일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이 장/단기로 나뉘는 부정기형은 [[소년법]]상 미성년 범죄자에게만 선고하는 형기 방식으로, 단기형 복역 기간 동안 모범수로 지내면 그 기간만 살고 석방되고, 행실이 나쁘면 최대 기간을 전부 감옥살이하게 된다는 뜻이다.], [[추징금]] 18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피고인이 반입한 LSD 등은 소량만으로도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552865|#]] 재판 과정에서 홍 씨는 공항에서 적발된 이유에 대해 "급히 여행 가방을 싸는 과정에서 20개월 전 썼던 LSD가 담긴 도장 케이스를 미처 꺼내지 못했기 때문이며, 밀반입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이미 마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에 홍 씨는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시달려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22&aid=0003413527&sid1=&ntype=RANKING|#]] 같은 해 12월 10일에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재판장)는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7만8500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매수한 마악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59249|#]] 같은 해 12월 17일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5&aid=0001269186&sid1=102&date=20191217&ntype=RANKING|#]] 2020년 6월 10일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6월 26일에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705471?sid=102|#]] 검찰 측에서도 이 판결에 대해 더 이상 상고하지 않았고 2020년 7월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464225|#]] 국회의원이었던 유명인의 자녀라서 사법부가 봐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으나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다. [[LSD(약물)|LSD]]가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져 있고, 대마 오일 카트리지도 대마를 고농축해 만들어서 유해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원이 처단형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형량을 선택한 점은 '봐주기' 비판을 불러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한 판결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27377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