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익대학교/학부/미술대학 (문단 편집) == 상세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은 [[홍익대학교/학부/건축도시대학|건축도시대학]]과 더불어 '''홍익대학교의 상징과 같은 단과대학'''으로 유명한데, 이는 '''[[1949년]] [[6월 27일]]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대학을 개설'''하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1953년]] [[3월 23일]] 미술과 첫 졸업생 배출 - 미술학 6명.] 홍익대학교는 1961년에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들어선 군부가 대학비상령을 내려 미술대학 및 당시 미술대학 소속이었던 [[홍익대학교/학부/건축도시대학#s-2.1.1|건축미술학과]]만 남기고 나머지 학과들을 강제로 폐과하면서 그 역사가 한 차례 끊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후 홍익대학교는 상경계열을 다시 부활시켜 현재의 [[홍익대학교 경영대학|경영대학]]과 [[홍익대학교/학부/경제학부|경제학부]]를 개설하고, [[수도공과대학]]을 합병하여 [[홍익대학교/학부/공과대학|공과대학]]을 개설하였다. [[80년대]]에 이르러서는 [[홍익대학교/학부/문과대학|문과대학]] 소속 학과들도 다시 개설하면서 다시금 [[종합대학]]으로 회귀한 한편, 강제 폐교되지 않고 유지 및 발전해온 미술/건축 분야의 학과들을 발전시켜나갔다. 디자인 학과의 경우 기업에서 리쿠르팅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졸업전시회를 준비한다. 그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졸업 작품을 필사적으로 준비하게 되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한다. 보통 작품 외주 제작(완전 대행 제작이 아니라 학생이 준비한 도면, 모델링 데이터등을 기반으로 새끈한 모형을 뽑아주는) 의뢰비로 쓰인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빚을 지는데, 그렇게 작품에 큰돈을 들여 놓고도 취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학생들이 계속 나온다. 대부분이 산업디자인 운송 클래스 출신이지만, 순수미술 등 다른 학과를 전공하고 석사과정을 거쳐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조금 있다. 2010년도 초반부터 입시체제가 현대화되면서 홍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오히려 더욱 입시가 까다로워졌다. 실기고사 폐지로 인해 당시 큰 파장과 많은 비판을 받긴 했지만, 예술고등학교 학생들만의 높은 진학률과 '암기식 그림'에서 탈피했다는 성과를 보이며 폐지 당시부터 지원자가 급증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은 만큼 오히려 입결 문턱이 더욱 높아졌는데, 수능 반영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더 높은 성적과(2015학년도 정시에서 미술자율전공 입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389.23이다.) 내신 점수(2015학년도 수시 기준 섬디가 교과, 종합 각각 평균 1.26, 1.5를 찍었고, 다른 과들도 평균 2점대 초반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서류(미술활동보고서) 등을 반영한다. 상식적으로 미술과 관련된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학원은 안 다니더라도 적어도 학교에서 미술부에 가입하고 교내대회 등에도 참가할 것이며, 다양한 전시회도 관람하면서 미적감각을 향상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미적 경험과 예술관, 자신만의 색깔 등은 단순히 학원에서 주구장창 연습한 것으로는 갖춰지지 않는다. 즉, 그림 그리는 기계가 아닌 자신만의 그림을 창작하고 자신의 작품에 관념적인 주제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학생을 뽑겠다는 것이다. 미술활동보고서를 대필해주는 학원 등도 존재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면접에서 밑천이 드러난다. 현실적으로 다른 학교들이 아직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만큼, 홍대 하나만을 목표로 재수하는 수험생이 아닌 이상 실기고사 준비를 병행하는 학생이 대부분일테고, 대부분 적어도 중상위 정도의 필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사실 입시미술학원에서 배운 실기도 회화과나 동양화, 조소과처럼 입시미술이 대학에 가서도 영향력 있는 전공이 아닌 디자인과나 공예 관련 과의 경우 그 과에서 요구하는 실기 능력을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 실제로 회화, 동양화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학생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붓 한 번 잡아보기 힘들 것이다. 물론 순수 계열이더라도 대학에 가서 입시미술 스타일로 그리는 것은 곤란하다. 미대 공통 필수과목인 기초평면 과목에서 교수의 재량에 따라 물감을 접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기고사가 폐지된 것을 감안하게 되므로 묘사력 위주로 평가하는 교수는 없다. 또한 실기력을 필요로 하는 학과의 경우 그 과에서 요구하는 실기능력을 1학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훈련시킨다. 예를 들어 산업디자인학과의 경우 5주 동안 500장을 그리라는 과제를 던져준다. 불운하게도 교수를 잘못 만난다면 1,500장도 과제로 나온다. 그 외에도 디자인 계열의 경우 [[포토샵]] 및 [[일러스트레이터]] 등 기초적인 프로그램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고, 하지만 최고의 선생님은 유튜브 시디과나 회화과의 경우 이미지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직접 사진을 가르친다. 여기서 낙오되지 않는 학생은 대부분 그 학과 실무에 적합한 실기력을 갖추게 된다. [[홍익대학교/학부/서울캠퍼스자율전공|캠퍼스자율전공]](이하 캠자)에서 미술대학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캠퍼스자율전공 자체는 2007년부터 존재했는데, 초기에는 [[홍익대학교/학부/건축도시대학|건축학부]]나 미술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려서 수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할 것을 막기 위해 건축대나 미대로 진입하기 위한 조건을 아주 어렵게 잡고, 캠자로부터 넘어올 수 있는 TO를 미리 설정했었다. 16학년도 입시의 경우 미술대학 디자인학부는 학점 평균 B0학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아래 이수 교과목의 학점 평균 성적순으로 14명을 선발했으며, 건축학부의 경우 입학 후 학점 성적이 아닌 입학성적 순으로 수시 상위 24명과 정시 상위 24명만이 건축학부 진입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미 TO가 정해져 있는 상태였기에 캠퍼스자율전공에서 미대로 진입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미대입시를 꾸준히 준비해온 경우가 대부분이라 굳이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자전으로 입학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17학번 신입생부터는 이러한 수능 성적 제한과 TO 제한을 폐지하고 필수 이수과목을 두고, 그 과목들의 평균학점 성적으로 진입제한을 두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미술실기를 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도 디자인학부로 진입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졌다. 16학번부터 19학번까지는 미술대학 및 건축대학 소속 학과로 진입하려면 각 학과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대상 교과목의 학점 평균이 B0학점 이상이 나와야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학번부터는 미술대학 내의 모든 학과와 건축도시대학 내의 건축학부(건축학전공, 실내건축학전공)로 진입하기 위한 지정 과목 학점 평균 제한이 B0 이상에서 B+학점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그리고 21학번부터는 건축학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A0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술대학과 건축학부의 학년별 인원은 17학번을 기점으로 크게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 건축학부의 경우 17학번 이전에는 각 학년별 인원이 60명 수준이었다면 진입 기준이 완화된 17학번 이후부터는 캠자로부터 합류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2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한 학년을 구성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미대와 건축학부에서 실기실 부족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캠퍼스자율전공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얻는 이익보다 대규모로 불어난 실기과 학생들을 감당하기 위해 들어가는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는지, 다시금 건축학부와 미대로의 진입 조건을 어렵게 설정하고 있는 추세다. 정시모집과 수시모집 모두 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실기력 논란이 불거지기 경우도 있다. 교수진들로부터 실기제 폐지와 학생의 질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며, 지나치게 실기제 폐지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실 실기폐지에 대한 의견은 교수들마다 제각각이며, 입시체제가 변경된지 5년이 넘고 비실기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절대 다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수들도 노골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