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범도 (문단 편집) === 말년 === 홍범도는 그간의 무훈으로 얻은 인망에 힘입어 [[1923년]] [[연해주]] 남부에서 한인 [[콜호즈]]를 비롯한 지역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정식으로 입당했다. 이후 연해주의 [[고려인]] 지도자 중 1명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했으나 [[1937년]] [[이오시프 스탈린]]에 의해 이뤄진 고려인 강제 이주로 인해 당시 [[소련]] 영토였던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카자흐스탄 SSR]]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후 [[크즐오르다]]에 위치한 고려극장에서 고려인 희곡 작가 태장춘의 배려로 수위장을 맡았고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였는데 홍범도는 매월 80루블의 연금과 50루블의 보수를 받아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1936년 기준, 소련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150 ~ 200 루블, 연금은 25 ~ 50 루블이었다. 1달 수입이 130 루블이면 당시의 평균 임금보다 꽤 낮은 편이지만 부양가족이 없었고 수위 자리도 홍범도에게 생활비 챙겨 주려고 일부러 마련한 자리라 편했기에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장춘의 아내 리함덕에게 [[독립운동가]]로서의 활약상을 구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범도 일지>가 만들어졌으며 홍범도 일지를 토대로 한 [[연극]] <홍범도>가 고려극장에서 상영되는데, 이를 관람한 홍범도는 자신을 너무 추켜세웠다며 겸연쩍어했다고 한다. [[http://www.koya-culture.com/mobile/article.html?no=98686|#]] 홍범도가 맡은 직책인 수위장도 고려극장의 배려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일은 널널하였다. 홍범도는 고려극장의 제일 뒷편에 앉아 당시 인기리에 상영 중이던 연극인 <춘향전>, <[[심청전]]> 등을 관람하고 주연 배우들과 담소를 나누었다고 한다. [[1941년]] 6월 [[독소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물자를 아껴 전선의 병사들을 돕자'는 선전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레닌기치>를 읽으며 이웃들에게 전선 소식을 전하거나 직접 글을 투고하여 젊은이들에게 참전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74771|#]] 이오시프 김이 쓴 <소련한인극단>에 의하면 홍범도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73세의 나이로 소련 정규군에 지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인예술가 전창화에 의하면 자원입대를 거절당한 홍범도는 자신의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사격장에 사람을 불러모은 뒤 25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작은 동전을 총을 쏴 명중시키는 사격실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1942년]] 4월 홍범도가 몸담고 있던 고려극장이 카자흐 SSR 동부 우슈토베(Үштөбе / Üştöbe)로 옮겨간 이후에는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1943년]] [[10월 25일]] 노환으로 사망했다. 독립군들은 교전 중 사살당하거나 투옥 중 고문 후유증으로 젊었을 때 사망한 경우가 많다. 홍범도와 똑같이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했고 소련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고려인의 한 명인 [[김경천]]은 홍범도가 죽기 1년 전인 1942년 1월 2일에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알려졌다고 쓴 이유는 [[김경천]] 항목 참조. 좌우를 막론하고 [[독립운동가]]들 대다수가 일본군에 의해 사살당하거나 좌우 갈등에 희생당하거나 가난에 시달리고 망명 국가에서 암살당하는 등의 고생을 겪으면서 천수를 누리지 못 해 죽고 말았는데 홍범도는 보기 드물게 천수를 누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만리타국에서 쓴 입국신고서에서 소원을 묻는 질문에 "'''고려 독립'''"이라고 쓸 정도로 죽는 순간까지 조국 독립을 염원했던 그가 결국 전쟁이 끝나는 것조차 보지 못했으니 어떤 심경으로 눈을 감았을지는 본인만이 알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