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만표 (문단 편집) === 상고심 대법원 === * 2017도9746 2017년 6월 22일에는 검찰이, 23일에는 홍만표 측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11월 9일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109000082|#]] 결국 항소심 판결(징역 2년, 추징금 2억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F%849746|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